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인 산이 공동소유주인 저희의 허락없이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이 됐어요.

북극곰 조회수 : 845
작성일 : 2009-05-11 11:39:26
시골에 언니와 사촌오빠 공동명의의 산이 있어요. 필지가 5개인가 6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재작년에 아빠산소가 있는 선산(언니명의)을 사촌오빠가 우리한테는 말도 안하고 도로내고 산허리를 5분의 2정도 깎아서 인삼을 심느라 선산을 다 훼손해버렸구요. 우리는 사촌이라 2년동안 원상복구해놓으라고 했는데도 자기들 엇대로 계속 일을 진행시켜서 군청산림과에 산림훼손으로 민원을 넣어서 벌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배째라 식으로 사촌은  다른 사람시켜 불법인 인삼경작을 하게 해달라고 전화합니다.

그런데 이 사촌오빠랑 공동명의의 산이 있는데 작년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알려왔고..지난 3월인가에는 그중 1필지를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희는 공동명의라서 쉽게 경매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중 작은 필지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밑의 공동명의 글을 읽다가 답글을 보니 공동명의의 경우 담보설정시에도 허락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저희는 허락한 사실도 없고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담보가 설정되고 경매로 넘어간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호소를 하고 알아봐야하는 지요?


====================추가
지분은 2분의 1씩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언니의 지분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원래 공동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낙찰받은 공동소유자가 그 토지를 2분의 1 범위에서라면 공동소유자의 허락없이 맘대로 사용할수도 있는건가요
IP : 118.176.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5.11 11:46 AM (125.177.xxx.49)

    시골 경우 맘대로 서류 떼곤하더군요
    우리도 시숙이 사망한 시아버지 재산 자기 앞 으로 돌리느라 힘들었다고 ...

    하길래 생각해보니 상속포기를 해줘야 할수있는건데 자기가 서류 다 떼서 한거 같더군요

    아마 님 경우도 그러기 쉬워요 그냥은 공동소유자 동의 없이 못하거든요

    알아보시고 만약 그랬으면 사기로 고소한다고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 물어보는게 빨라요

  • 2. 경매로 ..
    '09.5.11 11:51 AM (121.145.xxx.173)

    넘어 갔다는건 보통 구분되지 않은 토지에서 원글님 언니 소유지분은 그대로 이고 사촌오빠의
    지분만 넘어 간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원글님 언니와 경매 낙찰자가 그 산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니 지분을 사촌오빠가 팔아 먹을수는 없는거지요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등기시 토지는 각자 지분이 표시가 되어야 등기가 됩니다.
    자세히 알아 보세요
    그리고 공동재산의 활용은 50%가 넘는 지분자가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활용은 자유롭게 할수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함 알아보세요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가서요)

  • 3. 북극곰
    '09.5.11 11:57 AM (118.176.xxx.27)

    지분은 2분의 1씩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언니의 지분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는데 원래 공동소유자의 허락이 있어야 담보대출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낙찰받은 공동소유자가 그 토지를 2분의 1 범위에서라면 공동소유자의 허락없이 맘대로 사용할수도 있는건가요?

  • 4. 경매로..
    '09.5.11 12:07 PM (121.145.xxx.173)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지 공동소유인의 범위까지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언니에게는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것이지요. 사촌오빠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댓가로 경매로 넘어간것이고 언니는 과거에는 사촌오빠와 공동등기 되었다가 지금은 경락자와 공동등기 되는것이라 언니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유지분 51%가 넘으면 100%다 전체 활용도 허락없이 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책에서 본지가 오래되어서 정확한건지는 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362 공모주 하시는분들 계세요? 4 공모주 2006/06/08 335
312361 쇼메란 브랜드 아세요? 9 시계추천 2006/06/08 1,182
312360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3 저도 궁금 2006/06/08 491
312359 임신중 홍삼복용 5 예비맘 2006/06/08 458
312358 아기이름 1 작명 2006/06/08 200
312357 청국장 캡슐로 된 거 어디서 구입하나요? 1 휴~~ 2006/06/08 122
312356 일식집에가면.. 4 소오온 2006/06/08 750
312355 청소기 옆집에서 빌려가는데.. 28 별루네요 2006/06/08 2,057
312354 미국레시피중 confectioners' sugar 3 쿡걸 2006/06/08 429
312353 옥션으로 달리삼~ 4 쿠폰 2006/06/08 530
312352 인조잔디요.... 1 인조잔디 2006/06/08 155
312351 밤에 윗집인지 아랫집에서 들리는 쉬야소리~~ 17 ^^ 2006/06/08 1,735
312350 주식 하는 분은 안계세요? 6 2006/06/08 988
312349 일요일에 파주 헤이리 가고 싶은데요.궁금한점 알려주세요~~~ 5 ,,, 2006/06/08 568
312348 적립식펀드요...적금 같은 건가요? 5 배키 2006/06/08 714
312347 밤중에 자다가 윗층 물소리 때문에 깨서.... 10 날밤샌네. 2006/06/08 1,322
312346 건강검진하면서 유방암검사 받았어요. 넘 아파요...ㅠ 14 아파 2006/06/08 1,238
312345 딸만 있는집의 제사문제 19 딸자식 2006/06/08 1,638
312344 여러분, 저 질러도 될까요? 5 쉐프원 2006/06/08 1,128
312343 얼마전 우연히 알게 된 그녀가 있습니다....그런데 그만,,,ㅜㅜ 15 헤어빠마 2006/06/08 2,862
312342 방금 렌지에서 젖병 꺼내다 뜨거운 물을 손등에 쏟았어요 9 흉텨싫어 2006/06/08 435
312341 코스트코에 냉동와플 드셔보신 분?? 10 궁금 2006/06/08 977
312340 집에서 애기 키우시는 분들.. 보람있으신가요? 9 긴하루 2006/06/08 1,276
312339 거실을 연노랑으로 도배하면 이상할까요? ㅡ.ㅡ 9 도배 2006/06/08 760
312338 휴대폰문자 조심하세요 2 짠짠짠 2006/06/08 1,139
312337 숫기없는 엄마인데 이번주돌잔치 걱정이에여 7 궁금이 2006/06/08 755
312336 남편속옷 아줌마 2006/06/08 503
312335 필리핀여행 질문2탄입니다. 한번만더... 7 깜빡깜빡 2006/06/08 461
312334 부산에서 흉터수술잘하는 성형외과좀 알려주세요 1 흉터 2006/06/08 172
312333 개인 용달 비용이 궁금해요 2 용달이용 2006/06/08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