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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아시는분있을까요?빌라와빌라사이 간격?

건축법? 조회수 : 550
작성일 : 2009-05-08 15:54:07
저희집빌라 옆단독주택이 지금 부수는 중인데요..

저희집은 3층인데..빌라를 짖게돼면 완전 햇빛을 가리게 됄꺼 같아요..(빌라들이 4-5층 지은니깐요)

제일 피해보는게 2층 3층인데 2층전세입자들이라고 하고여.

또 짖게돼면 우리랑 아주 가깝게 거진 담하나 차이로 지을꺼 같아요...

신랑은 요즘 건축법이 바뀌어서 붙게 못 짖는다고 하는데 주위 빌라들 보면 다 따닥따닥

붙어있더라구여...ㅠㅠ

이래서 들 아파트 아파트 하나보네요.ㅠㅠ

궁금한거여..건물간의 간격이 얼마큼 떨어져서 지어야하는건지요??
IP : 210.221.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역따라
    '09.5.8 5:59 PM (125.131.xxx.175)

    지역지구,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정북방향으로 얼마간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그 옆집이 님의 빌라 남쪽이라면 빛을 막을 만큼의 거리로 지을 수는 없답니다.
    즉 남쪽으로 향한 창은 가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2. 해피썬
    '09.5.8 6:24 PM (116.36.xxx.115)

    저희 집도 지난해 말 옆집 신축건물 문제로
    구청에 민원상담하며 골치아픈 과정을 겪었는데요
    일단 건물간의 간격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이면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조권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남향이어야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건축주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축을 하기때문에
    건물간격이나 일조권이 지금 살고 계신 집과는
    문제가 안되는 걸 알고 있을거예요.
    단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은 몇가지 있습니다.
    개인사생활 침해를 들어 신축건물 유리창의 가림막이나
    신축시 발생하는 먼지에 의한 피해는 청소를 요구할 수 있구요
    혹 파편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건물이 파손했을 시
    원상복구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문제들은 구청에 민원제기하시면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구요
    지금 살고계신 빌라주민들과 반상회를 하시어
    불편사항과 민원문제를 협의하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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