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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가격문의요?

여쭙니다.. 조회수 : 764
작성일 : 2009-05-06 12:22:32
친구남편이 오늘 아침에 다리가 아파서

MRI 를 찍었답니다

찍기전에 선금을 바로 삼십만원넘게 결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술해야한다고 나왔다는데

MRI 비용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꼭좀 답해주세요..
IP : 211.199.xxx.2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걸
    '09.5.6 12:29 PM (211.201.xxx.154)

    네 안되던데용ㅠ.ㅠ

  • 2. ..
    '09.5.6 12:31 PM (123.215.xxx.159)

    네.. 저도 적용 않되서. 40만원 주고 찍었습니다.
    아직도 속 쓰려요.

  • 3. ...
    '09.5.6 12:58 PM (121.140.xxx.230)

    진단을 하려고 찍는 것은 적용이 안되고
    병명 나오고 치료중에 찍는 것은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 4. 경우에 따라서..
    '09.5.6 1:39 PM (219.241.xxx.105)

    경우에 따라서 틀려요...
    환자가 선택한 검사라면 건보적용이 안되구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선택한 검사라면
    건보적용을 받구요...

    제가 가벼운 뇌경색으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해야한다고 해서 했더니
    건보적용이 되서 45만원정도 납부했구요
    건보적용이 안되었으면
    80만원 넘게나올거였다구 하더라구요...

  • 5. ....
    '09.5.6 1:54 PM (58.122.xxx.229)

    검사차원은 안되지만 그런경우는 될것같은데요

  • 6. .
    '09.5.6 2:49 PM (58.233.xxx.35)

    병원에 따라서 가격차이도 많이나나봐요.저도 의사가 권했지만 62만원 들었구여..
    검사차 할경우는 보험적용이 안되고 검사해서 이상발견이되면 보험적용이되서
    환불된다고 들었는데요..확인한번 해보세요...

  • 7. 참고하세요..
    '09.5.6 9:36 PM (121.167.xxx.59)

    우선 MRI의 보험 적용이 되려면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MRI의 금액은 촬영부위, 촬영방법, 조영제사용유무, 촬영병원의 종별, 보험적용여부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MRI 세부산정기준

    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는 진단적 가치가 타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한 경우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시행한다.

    ○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CT 등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 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MRI를 시행한 경우,「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MRI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고, 이 경우 요양급여 범위 및 산정기준 등은 위와 같이 적용한다.

    (2006.5.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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