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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문제..
출가한 딸들은 2500만원정도만 받을수 있다는데..정말 그런가요?
오빠가 그러는데 ㅠㅠ.
아시는분 댓글부탁드립니다
1. ...
'09.5.4 3:50 PM (123.204.xxx.10)배우자가 절반,나머지 절반은 자식들(아들 딸 출가 여부 다 상관없이)이
똑 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신 경우면 자식들이 똑 같이 다 나누고요.
오빠가 그렇게 나누는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상속포기각서 안써주시면
오빠는 그 재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오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빠에게 재산을 대부분 주기 싫으시다면
상속포기각서 안써주시면 되고,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대더라도
인감증명이랑 인감도장 절대 내주지 마세요.
상속포기 각서에 필요한 것입니다.2. ...
'09.5.4 3:54 PM (203.142.xxx.240)네...
10억원이라면 중 배우자가 5억원 갖고
나머지 5억원으로 형제수대로 같은 그액을 나눠 갖는거구요.
두분 다 돌아가셨으면 10억원 땅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합니다.
형제중 상속포기각서 쓴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되구요.
(남이 쓴느거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각서 쓰는거죠)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오빠가 상속포기각서 서류 꾸며서 만들고
여동생들에게는 2,500만원만 주고 입 씻으려는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오빠가 권한 행사할 때가 아니예요.
부모님 재산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입장입니다.3. 원글
'09.5.4 4:05 PM (220.90.xxx.21)그럼요 이미 땅이 큰오빠앞으로 이름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이름은 큰아들 앞으로 되어있거든요 ㅠㅠ4. 원글
'09.5.4 4:06 PM (220.90.xxx.21)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셨구요 ㅠㅠ
5. ?
'09.5.4 4:07 PM (210.180.xxx.126)저는 어디서 들었는데 배우자 1.5, 자녀들 1 이렇게 배분한다고 들었어요.
6. 원글
'09.5.4 4:08 PM (220.90.xxx.21)아버지가 돌아가신지 40년정도 되었구요
그때 당시 특별조치법인가 그걸로 자연스럽게 큰오빠 앞으로 땅이 되어버렸거든요7. 참견
'09.5.4 4:08 PM (121.161.xxx.213)명의가 넘어 갔다는 건...
문제가 좀 다릅니다.
저도 배우자 1.5 자녀 1로 알고 있었는데요.8. 원글
'09.5.4 4:10 PM (220.90.xxx.21)그게 아주 오래전일이라..부모님은 알아서 동생들 나눠주라고 큰아들에게 물려주신거구요
그후 큰오빠가 땅을 자기이름으로 가지고 여동생에겐 전혀 나눠주지 않았거든요 ;;9. 명의가
'09.5.4 4:11 PM (121.173.xxx.41)이미 오빠 앞으로 되어있다면 권한이 없을것 같은데요
10. sandy
'09.5.4 4:13 PM (58.232.xxx.55)원래 아버지 땅이었고 지금 오빠 명의로 되어 있다면 유류분 청구 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받을 돈에 1/2 정도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니 변호사 하고 상담 받아보시지요
11. 벌써옛날에
'09.5.4 4:26 PM (211.106.xxx.76)40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명의 이전되었다면 뭐 상속이랄것도 없겠는데요.
그나마 서로 마음상하지않고 지내려면 오빠한테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봐달라고 사정해서 받아내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것 같네요.
그래도 확실하게 변호사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뭐든 속시원하게 상황을 알아야 잖아요.12. 2500 만원
'09.5.4 4:50 PM (211.40.xxx.58)실제 법적으로 하려면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가 같은 경우였는데
40년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있다 결혼을 했으므로
오빠의 할일이 끝났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인가 하여간
한푼도 못 받는다고 나왔어요13. ...
'09.5.4 4:55 PM (119.67.xxx.25)그나마 주시니 오빠가 착한편? 것두 40년전 상속받은걸 주신다니 대단합니다.
저희 큰시숙은 아버님 재산의 상당부분을 꿀꺽~ 해놓고 오리발...
늙으신 노모도 부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ㅡ,.ㅡ14. 원글
'09.5.4 4:56 PM (220.90.xxx.21)그럼 상속지분이란건 뭘까요?
현재 큰오빠가 가진 10억이상의 땅을 저희 작은언니가 상속지분으로 압류를 했다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는 워낙 오래전일이라 딸들은 재산을 받지 못할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었구요 ㅠㅠ15. ...
'09.5.4 5:01 PM (119.67.xxx.25)오~ 그런게 있대요?
우리도 알아봐야할라나???16. ??
'09.5.4 5:07 PM (123.204.xxx.10)위에 어느분이 언급하셨듯이 법이란게 불소급의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당시의 민법이 어땠는지가 관건일거 같은데요.
그때 법으로 문제가 없는 재산 분할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운걸로 알고요.
상속법이 몇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작은 언니께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17. 원글
'09.5.4 5:53 PM (220.90.xxx.21)좀 알아보니 큰오빠가 40년전 당시 특별조치법으로 자기앞으로 땅을 해버렸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작은언니가 특별조치법 무효로 그 땅을 압류를 한거로 아는데..
이것에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18. .
'09.5.4 6:57 PM (116.123.xxx.91)가격은 아버님께서 사망할 당시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겁니다.
현재 10억이라는것이 시가인지 공시가인지요? 제 생각엔 원글님께서 시가로 말씀하신듯 싶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게 정확할듯 싶네요.
비용 얼마 안들어요19. ...
'09.5.4 7:02 PM (211.117.xxx.182)특별법에 의해서 명의가 바뀐 것(형제들의 동의없이)에 대해서 소송할수 있구요. 첫번쨰 단계가 가압류예요. 근데 언니가 가압류했더라도 나머지 형제들이 동의없이 자기 명의로 한 것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엔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금액의 10분의1까지 요구해요. 양쪽에서 변호사비에 수수료 주고나면 7억 남짓 될까요? 그걸 가지고 형제들이 나누어야 한답니다. 참 그 당시 제사는 누가 지냈는지, 부모는 누가 모셨는지도 큰 비율 싸움이되요.
20. 현재 상속이라면
'09.5.4 8:10 PM (203.235.xxx.30)배우자 1.5 자녀는 딸아들 구별없이 1 씩 분배됩니다.
누군가 재산을 다 상속 받았다면 내가 받을 금액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유류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필수입니다.
상담만 하는 것은 큰 비용이 안듭니다.21. ...
'09.5.4 11:59 PM (211.117.xxx.182)저희 시댁이 똑같은 껀으로 소송을 했거든요. 당연히 물려받아야 하는 부분이였고, 그 때 상황은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예요. 시골 서울대 출신 장남으로 나머지 형제들 돈 대고, 시골부모 돈 대고....제사 모시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시는 지금의 법이랑 달라요. 그 때의 관점로 봐야하거든요.저는 윗 , 윗 글이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되었다면 , 나머지 형제들이 뭐라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 때 특별법으로 진행된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장남이 부모를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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