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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올 사람이 전세자금대출 받는다는데요...

전세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09-04-28 20:42:14
제가 전세를 놨거든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에 전세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대요.
그렇다고 협조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그게 금융기관에서 전세확인 전화가 오면 확인만 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되거나 그런건 아니라는데 .. 그게 맞나요?
전세권까지 설정하면서 세입자를 받기는 싫어서요.

들어오실 분 말씀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확인이 있으면 아이 유치원비 보조받는 게 있다는데..
그런 건 또 처음 들어서... 그게 뭘까요?

이전에 세놨다가 고생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번에는 왠만하면 골치아픈 사람은 피해가고 싶어서요.
문제없을까요?
IP : 124.53.xxx.10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09.4.28 8:46 PM (58.228.xxx.214)

    연봉 3천만원 미만 그 정도만 돼요.
    은행에서 심사하는 자격 그것도 꽤 까다로와요.(은행심사만 3주 정도 걸렸어요. 신한에서 했는데, 담당자들 어리버리..)
    거기에 통과될 정도면 별 문제 없을텐데요...

    저도 대출 받아서 들어왔어요. 대출 받는 사람도 집고르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집 등기 깨끗해야지. 주인 허락해줘야지..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마음 든다면 안한다고 하세요. 서로 맘 상하겠네요.

  • 2. 원글
    '09.4.28 8:47 PM (124.53.xxx.103)

    그게 주인 허락까지 받아야하는 일인가요?
    저는 집에만 이상없으면 되거든요. 전세권설정을 한다던가 하는.
    흠... 윗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고민되네요..

  • 3. 그거
    '09.4.28 8:50 PM (58.228.xxx.214)

    글쎄 저도 주인허락까지 받아야 하나 하고 자존심 상했는데요.
    어차피 알게될거 나중에 알면 더 기분상하다고
    집 보러 다닐때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등기 깨끗한 집만 물어보면 되니까)

    전세권 설정은 대출과 관련있는게 아니고(대출시에는 그런거 안해요.은행에서 확인전화 같은건 할거예요. 그리고 통장사본 제출해야 될거고요)

    세입자가 자기돈 내고 하는거지 싶은데요. 그거 돈들어서 왠만한 세입자는 그거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끝내지요.

  • 4. ...
    '09.4.28 8:52 PM (218.156.xxx.229)

    전세 대출이...대출자에겐 괘 까다로운 대출입니다.
    집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탈 날것도 없구요.
    하지만 그냥 기분이 별로인거죠. 막연하게 불안한 . 잘 모르니까.

    유치원 보조 이런건 아주 부차적인거고. 원글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이구요.
    요즘은 이런 저런 자격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지원 받는게 많거든요.
    서민들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되죠.

  • 5. 해드리세요 ^^
    '09.4.28 8:55 PM (118.217.xxx.114)

    그거 집주인에겐 아무 문제도 해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세입자가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되요.
    번거롭겠지만, 그 대출 받는 사람은 진짜 까다롭게 심사해서 겨우 받는거거든요.

    자격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거라, 걱정안하셔도 되요.
    혹시 그걸 못갚는다고해도 집주인에겐 전혀!! 문제 될 것 없어요 ^^

  • 6. ....
    '09.4.28 8:57 PM (222.106.xxx.13)

    저도 이번에 들어오는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는다기에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직접 은행에 가야했어요.
    은행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든지 집주인이 은행에 와서 확인해주어야 한다는군요.
    우리은행이었는데 저번달부터 그런 규정이 생겼다나요.
    그리고 다른 한분도 대출받고 사시고 있는데 연장할 때는 집주인이 가서 다시 뭔가
    사인을 해야 해요.
    은행 방문건이 번거롭긴 하지만 다른 거로 불리할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아 세입자가 퇴거할 때 은행 대출받은 금액분은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안 되는 건 아시겠지요.
    집우인 계좌로 입금받고 상환도 해야 해요.

  • 7. 원글
    '09.4.28 8:58 PM (124.53.xxx.103)

    아~ 그렇군요.
    제가 전에 월세를 한번 놨다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겁을 먹었어요...ㅜㅜ
    세놓는 집을 내년쯤에 전세 끼고 팔아야 할지도 몰라서
    전세권설정이라든가.. 그런 건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게 아니라면 안심이네요. ^^

  • 8. 원글
    '09.4.28 9:03 PM (124.53.xxx.103)

    세입자 퇴거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닌가요? .. 그건 몰랐어요.
    세입자 이름으로 나간 대출이니까... 주인은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은행에.. 그렇게 상환하는 게 아닌가요?
    흠... 만일 계약하게되면 해당 은행에 잘 알아봐야겠네요..

  • 9. 고거이
    '09.4.28 9:21 PM (125.188.xxx.45)

    집주인에게 아무런 피해 없어요
    없는 분들 도와주는 셈 치고 발품과 쪼금 신경쓰면 되는 거에요
    은행권과 연결되니까 주인에게 무슨 피해가 갈까 하는데
    그거 정부에서 해주는 일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은 아무런 피해 없습니다

  • 10.
    '09.4.28 9:21 PM (121.172.xxx.58)

    제1금융권을 통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거라면 집주인에게 피해는 안 가니
    되도록이면 협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팔거라니 그 세입자도 당황하겠네요.

  • 11. ,
    '09.4.28 9:56 PM (211.187.xxx.20)

    일단, 등기상 전세권 등기를 하진 않구요.
    전세금 담보 대출인거지요.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이 들어가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납입해야마무리가 되지요.
    세입자에게 주었다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확인 도장 찍으러 은행서류에 도장 찍으심 되구요.

    전세금 담보니, 월세에는 전세금 담보대출이 없구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단, 전세금만 은행에 되돌려주심 아무 문제 없습니다.

  • 12. 정리
    '09.4.28 11:07 PM (125.134.xxx.115)

    윗님..전세금 담보대출...??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대출받는사람의 대출조건과 신용도를 평가하고
    내주는거구요.
    대출이자가 싸서 집주인과 짜고 편법으로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 전세자금으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한거고
    대출받은 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시켜 주기 위해서 통장사본이
    필요한거랍니다.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아니니 서류첨부 확실하겠죠)

    그리고

    전세금 돌려주실때도 은행에 직접 돌려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 만기가 되거나 집주인이 매도를 하게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를 안고 매수를 하게 되면
    은행에 전화 한통화 해주시면 되구요.
    채무변재는 세입자에게 있는것이니 전세금 빼주실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것이 맞아요.
    제가 지난 3월 전세 만기 되고 이사나오면서 은행에 직접 확인했던 사실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사...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되어 전세금 반환을 받고 나서도 대출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채무 변재 책임은 없.습.니.다.

    아! 또하나 전세권 설정은 은행에서도 하지 않구요. 확정일자만 받습니다.

  • 13. 추가..
    '09.4.28 11:35 PM (125.134.xxx.115)

    지금은 제집 사서 맘편히 살지만...생애 처음 전세살면서...공부많이 했어요^^


    전세만기가 끝나 전세금 반환해줄때 은행에 전화 한통 해주면 좋겠지만...안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신용도나 집을 담보로 한것이 아닌
    세입자의 신용도와 대출조건에 합당해서 내준 대출이니까요.

    그리고...유치원 보조금 얘기는 집관련 대출을 받으면 교육비 지원금 받는 조건에 가까워져서
    그런거니 원글님이 신경쓰실일은 아닙니다.


    전세대출 받을때
    집주인 서명받으러간 은행측직원이 신입이었는지 잘못된 설명을 해서
    집주인이 오해를 하고 사인 못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남편은 부산에서 저는 서울 친정에서 발 동동 구르며 애태웠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은행에 클레임 걸고 부연설명 다시 하고 나서야 제대로 이해하시고
    서명날인 해주셔서 무사히 이사까지 마쳤는데.....만기무렵에 또 우리몰래 추가 대출
    받은것이 있나 없나 확인시켜달라해서...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족으로 말씀 드리지만....
    전세금 인상시에 추가대출을 받을수 있지만...그것또한 집주인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있을수 없는 일이랍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서민들에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집주인들은 어떤 피해라도 입는건 아닌지...
    혹은 집담보 대출이 아닌지 의심해서....잘 안해주려고 하는데...안타까와요.

    그래도 혹시 미덥지 않은점이 있다면 해당은행 고객센터로 집주인으로써 혹은 세입자로
    위장해서 상담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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