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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상가 세입자입니다 조회수 : 537
작성일 : 2009-04-27 18:13:11
올해 1월 6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작년 12월 15일 경 전세기간 채워지면 이사 가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이후 부동산에서 최소 한달 전에 말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 연장이 되었다고 하길래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나보다,,, 하면서
거의 빈 사무실인채 유지하다
오늘 드디어는 부동산에 사무실을 다시 내 놓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이럴 경우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지식인에서 확인 한 바로는 1년 계약의 의무는 지켰으므로
         복비는 주인이 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다른 분은 부동산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한다네요

2...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최장 몇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이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으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희는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돌려 받고 싶거든요
  지혜를 나눠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IP : 119.149.xxx.20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27 6:16 PM (122.46.xxx.19)

    다른 부동산에 가서 문의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 2. 상가 세입자입니다
    '09.4.27 6:25 PM (119.149.xxx.208)

    집에서 일단 지식인으로 검색을 하고

    다른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더 정신없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

  • 3. ..
    '09.4.27 9:32 PM (218.145.xxx.73)

    1년 계약 후 말없이 자동연장되면 종전과 같이 1년 연장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 1년 채웠다 해도 연장된 계약 기간의 도중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복비를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1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갈 순 있는데 너무 오래 가만히 계신 거 같네요. 1달인지.석달인지는 모르겠으나 며칠까지 나가겠다 합의가 된 상태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구요..그리고는 법적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가 기다리죠. 작정하고 돈을 안 줄 심산이거나..도저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상황이 아니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
    만약에 배째라 나오면 서둘러서 진행하셔도 돈받으실때까지 1년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가 저 지경까지 되면 지식검색하지 마시고 법무사나 법원에 무료상담소가 있으니 상담해보시구요.

  • 4. 상가 세입자입니다
    '09.4.28 8:35 PM (119.149.xxx.208)

    네 감사합니다

  • 5. 허허
    '09.4.28 11:58 PM (222.107.xxx.26)

    ..님 답변 틀리셨네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경우 1달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나갈수 있는게 절대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시 임대인은 계약기간전에 나가라고 할수 없고, 임차인은 나가기 3달전에 이야기 해야 나갈수있습니다. 1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조건이 종전과 같아지는것이지 기간은 같은게 아닙니다. 기간은 없는게 되죠..그래서 기간없는 임대차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셔도 계약위반이 아니므로 복비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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