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올해 8월까진데요.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씩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지금도 싼값에 세놓은 방이니 다른 방 알아보고 이사갈거면 바로 보증금 빼준다고 해요.
이사갈 형편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월세를 더 내라니 어이없어요.
오늘 계약서를 살펴보니 년도가 좀 잘못 되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때 부동산 끼고 계약서 쓴거거든요.
아무리 부동산이래도 년도쓸 때 오타로 실수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금 발견했어요.
올려달라고 한다고 더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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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안끝났는데 월세 올려달라는 주인아줌마..
....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09-04-26 19:50:47
IP : 115.138.xxx.1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민
'09.4.26 8:26 PM (211.109.xxx.18)계약기간 내에 올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5%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맘대로 올릴 수 있구요,
그 범위내에서는 돈을 주셔야 할 듯.2. 아니에요
'09.4.26 9:06 PM (121.165.xxx.16)계약기간 내에는 올릴 수 없어요. 계약이 왜 있는데요.
재계약시 올릴 수 있는 범위가 5%에요. 지켜지지는 않지만..3. 만약
'09.4.26 9:25 PM (121.88.xxx.31)년도가 잘못 기재되어있다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지난건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기간내에도 5%의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올릴수있는 여지는 형행법상 존재합니다.4. 윗글 추가
'09.4.26 9:26 PM (121.88.xxx.31)만약 월5만원을 올려달란다면 월임대료가 100만원은 되셔야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됩니다.
5. 일단
'09.4.27 9:30 AM (220.75.xxx.180)계약기간내에 금액은 안올려주셔도 되구요.
저 같은 경우 집을 팔아야 되는데(집 사고자하시는 분이 입주하겠다고 해서) 살고 있는 분이 계약기간까지 나갈수 없다고 해서 저 집 못팔고 세입자 이사 나가고 돈들여 도배 다시하고 집을 팔은 경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돈도 못올려 받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자동 2년입니다
자세한건 법률구조공단 (각 지역에 다 있음)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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