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 때 분명히 퇴직금은 별도였는데.. 갑자기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앞으로는 퇴직금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신 바로는 연봉제는 원래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된거라더라. 우리 회사도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시면서 앞으로는 별도의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으시겠답니다.그 예로 중외제약도 그렇다더라고 하시네요. 저희 회사가 제약 관련 회사는 아니고 사장님 지인이 중외제약에 다니신답니다. 정말로 중외제약은 퇴직금이 없나요?
그런데 연봉제라는게.. 하루 아침에 오늘부터 연봉제 시작~ 이러면 연봉제인건가요? 몰라서 여쭙니다.
원래 3개월에 한번씩 상여달이 있었는데.. 상여달에는 급여가 2배로 나가다보니 자금 부담이 된다면서 몇년전부터 상여달을 없애고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 하셔서 그렇게 해온것뿐인데.. 이제 와서 그때부터 연봉제였답니다.. 직원들한테 연봉제라고 딱 꼬집어 말을 안했을뿐 사장님 의중은 연봉제였었답니다.
고로 최근 몇년간에 해당되는 퇴직금은 사장님께서 안줘도 되는데 직원들을 배려해서 주는것이므로 특별 보너스를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면서 직원들이 감사히 생각해야 된다구 하시네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분명 퇴직금이 있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연봉제라서 퇴직금 정산을 안하겠다고 하면 퇴직금 만큼 연봉이 깍이는 샘이 아닌지요?
물론.. 어떻게 할지는 노사간 합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저희 사장님 말씀 대로라면 아무런 절차 없이 여태 받던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퇴직금만 없애겠다는건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당연한거고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고 좋아해야하는 상황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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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려요~
궁금이 조회수 : 639
작성일 : 2009-04-24 16:10:05
IP : 218.145.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알기로
'09.4.24 6:45 PM (125.187.xxx.238)인터넷쪽, 특히 노동부쪽 법령에 더 자세하게 되어있으니 찾아보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연봉제라도 급여와 퇴직금은 별개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악용하는 경우를 왕왕 봤었습니다.
사장님 의중이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통고하거나 그걸로 회사내규를 만들었다던가
고용계약서를 바꿔썼다던가의 행위가 없으면 무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2. 궁금이
'09.4.27 9:17 AM (218.145.xxx.129)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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