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006년 9월 처음 이사와서
지난해 2008년 9월 아무얘기 없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암묵적 동의로 첫번째 전세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걸로
아는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합니다. 팔리면 저희는 전세 만료전
이사를 해야겠죠.이경우 집주인이 저희의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료를
내줘야 하는 게 맞는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에서
작년 9월 전세계약 만료 후 다시 전세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비,복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집주인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맞다면 집주인과 그쪽 부동산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혹시 관련 관례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구할 수 없을까요?
아시는 분들께 도움 요청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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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832
작성일 : 2009-04-22 11:17:13
IP : 211.52.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4.22 11:19 AM (203.142.xxx.241)다음 번 집주인도 전세를 끼고 사며 원글님은 계속 사시면 되구요.
다음 번 집주인이 실입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원글님네의 2년 거주는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2. .
'09.4.22 11:19 AM (121.138.xxx.78)임대차 재계약과 관련해 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이의 없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간 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존속기간을 이같이 정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보호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돼 왔습니다3. 음...
'09.4.22 11:23 AM (61.109.xxx.203)임대차 관련법은 세입자를 우선 보호하게 되있더군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거 맞구요..
이사비용이랑 복비랑 내주기전엔 이사못나간다고 말씀하심되요
그얘긴 부동산에서 했다는거죠?
집팔아 수수료 챙기려고 집주인 편들어주는거 같네요4. 그건
'09.4.22 11:41 AM (147.46.xxx.79)새로 집산 주인이 이전의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아 어떻게 할 거예요.
5. 세입자
'09.4.22 2:26 PM (211.52.xxx.25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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