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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한테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계산하는 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건지요?
그리고 저희가 세들어 살던 집이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세들어 살던 전체 기간 동안의 충당금을 현 주인한테 받는 게 맞는가요?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순순히 내어주는지도 걱정이네요.
1. ..
'09.4.22 11:10 AM (58.148.xxx.82)네 요즘은 집주인이 당연히 내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계산한 용지 받으시구요,
집 주인 바뀌어도 당연히 다 받습니다.
저희 집 살 때 전주인한테 세입자 세 들어있는 동안
수선 충당금은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자 나가실 때 2년 동안 비용 다 드렸습니다.2. ^-^
'09.4.22 11:11 AM (59.16.xxx.78)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주가 부담하는게 맞구요,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은 해주실꺼에요...
해주실때 보면 거의 법조항까지 같이 프린트해 주니깐, 그거보면 집주인들이 요즘은
다 잘알아서 줄꺼에요^^
그리고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는 관리사무소에 한번 알아보세요^^3. ...
'09.4.22 11:25 AM (121.132.xxx.19)주인이 바뀔때 챙겨서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 싯점에 부동산에서 안 챙겨주셨나요?
혹시 지금 주인이 소유한 부분 부터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듯해요.
그럴 경우는 전 주인이 거래한 부동산에서 받으셔야 할 듯.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나 평수가 큰 아파트는 한달에 2,3만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년이면 큰 돈인데 지금 주인한테 다 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듯해요.
부동산 하셨던 분한테 문의하니까 전 주인이 집 파는 싯점에 부동산에서 정산 받아서 세입자한테 줘야 한다고 하십니다.4. ^^
'09.4.22 11:42 AM (59.11.xxx.51)주인 바뀌었더라도 다 받을수 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다 소급해서 현 주인이 전 주인한테 받거든요5. 젊은분
'09.4.22 1:03 PM (121.145.xxx.173)주인일때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데요. 나이드신 주인들 혹은 잘 인식 못하시는 분들
법적 조항 보여드려도 안주시려고 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주인이 바뀐경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나올 확률도 있어요.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이해시키세요.
일단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 약자니까요6. ..
'09.4.22 2:11 PM (211.243.xxx.231)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다 계산 해줘요. 설명도 해주고요.
그냥 계산해주는대로 관리비 내시고 수선충당금 챙기시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