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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요

난감 조회수 : 526
작성일 : 2009-04-14 17:57:59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전세 만기가 6월 초에 끝나는데
이곳 전세가 제가 들어온 2년전보다 한 5천 정도 떨어 졌거든요.

전 지역두 맘에 들고, 계속 연장하고 싶은 맘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번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바뀐 번호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는 걸루 아는데. 신청하지 않았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 집을 계약한 당시 부동산에 가서 자초 지종을 말하니까
그쪽도 바뀐 전화 번호는 없구
전보를 한번 쳐보자 해서 전보두 치구

4일전에는 연락이 없으니, 연락을 달라 "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까바)

부동산 쯕에서도 이런 경우, 내줘야 하는 전세금 때문에 주인이 조금 장난을 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집 주소 만으로는 전화 번호를 찾을 수 없나요?
전화국에 주소로 문의해 보니까. 계약 당시 와이프 되는 분이랑 했는데, 그 분 이름으로 등록된 집 전화가 없더라구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 6월이 되면 그냥 지금 계약이 자동 연장 되나요? 저희는 지금 시세대로 5천 정도를 돌려 받고 재계약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찌 해야 할지 여쭤 봅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황당해서....

조언 부탁 드려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주소와 주민 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소도 이사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어서리...

에궁,. 도와 주세요....
IP : 121.135.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4.14 6:28 PM (121.167.xxx.146)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계약서와 같이 동사무소에 갖고가면 주소를 찾아준다고 하는군요.

  • 2. 좋은정보
    '09.4.14 6:45 PM (59.151.xxx.164)

    점세개님 정말 좋은정보네요...내용증명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고나서 계약서랑 같이 동사무소에 가져가야하나요?
    아님 그냥 내용증명만 작성해서 계약서와 같이 동사무소로 가져가나요?

  • 3. ..
    '09.4.15 9:17 AM (124.54.xxx.143)

    내용증명 이미 보내셨다면서요? 주소불명으로 반송된거에요?

    그런경우라면 ...님 말씀이 유용하겠구요.

    근데 만약 주인쪽이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전화번호가 바뀐경우라면
    내용증명 받고 기분 무척 나쁘겠네요..
    너무 강하게 접근하시면 상대도 엉뚱한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상황을 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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