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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일 하시는 분 계세요? [질문이에요]

딸기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09-04-11 20:54:31

저, 집에서 작은 상가를 매매하다가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3억원에 작은 상가를 팔기로 하고
지난 주에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그날 저녁 5천을 더 부치셨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총 7천만원을 받은 건데, 갑자기 어제 마음을 바꾸셨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인정으로만 하면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다 돌려드리고 싶긴 하지만,
실은 이번에 팔려는 상가가 우리집 골칫거리였거든요.
집에서 멀기도 하고 식구들 중 누구하나 관리할만큼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8년전에 산 가격과 거의 같은데도 그냥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가능한 이번 계약이 성사되었으면 해서요.

질문은,
계약금에 대한 위약금은 2배인거죠?
만약 꼭 계약을 파기하신다고 하면 2천만원 계약금에 2배인 4천만원은 저희가 갖고
입금된 7천만원 중 3천만원만 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혹시 7천만원에 대해 다 2배를 물릴 수는 없는거겠죠?
(^^;; 도둑 심뽀가 아니라, 위약금 아까워서 그냥 매매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61.99.xxx.1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딸기
    '09.4.11 8:56 PM (61.99.xxx.123)

    에궁, 질문게시판에 올린다는 게 잘못 올렸네요..
    혹시 답글 달아주시면 얼른 읽고 글 전체를 삭제할게요..

  • 2. ...
    '09.4.11 8:57 PM (218.156.xxx.229)

    위약금은 계약금의 두 배 맞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주겠죠.
    입금된 7000이 아니구요. 나중 5000은 중도금 성격인것 같은데요.

    와우. 그런데 4000이면....후덜덜.

  • 3. ^^
    '09.4.11 8:58 PM (118.43.xxx.163)

    2배의 위약금은...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님은 매도자로서 지금 매수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이니...
    계약금을 전액 돌려주시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날 다시 받았다는 5천만원은 중도금인가요?
    만약 중도금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거든요.

  • 4. 딸기
    '09.4.11 9:02 PM (61.99.xxx.123)

    헉, 님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매도자분께서 끝까지 계약을 파기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3천만원만 돌려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님 2천만원만 갖고 7천만원을 다 드려야 하는 건가요?

  • 5. ....
    '09.4.11 9:05 PM (218.156.xxx.229)

    그래도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면...오가는 돈은 딸기님의 아량만이 남은 셈이겠네요.
    계약한 날 돈을 붙였어도 아무래도 그 돈의 성격은 중도금 같은데.
    계약서에 쓰인 계약금이 7000이 아닌 다음엔.

  • 6. ^^
    '09.4.11 9:07 PM (118.43.xxx.163)

    제가 알기로는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님이 파는 입장이니 '매도자'랍니다.
    상대방이 사는 입장이니 '매수자'이고요.

    도의적으로 파기를 해 주시기로 하신다면...
    계약금 정도는 위약금으로 받으시고요,

    더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세요^^;

  • 7.
    '09.4.11 9:10 PM (58.143.xxx.9)

    5천이 중도금 성격인 것같은데...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받으면
    계약 파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파기를 매수자(사는사람)이 애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약금(2천)만 받으시고 나머지 5천은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즉..이 경우 매도자(파는사람)은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지요. 매수자는 속이 많이 쓰리겠습니다...

  • 8. 딸기
    '09.4.11 9:11 PM (61.99.xxx.123)

    그렇네요^^ 매도자, 매수자도 헷갈리니,,창피합니다 ㅋㅋ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셔서 넘 감사드려요..

    애궁, 그냥 계약이 성사되면 좋으련만,,
    요즘같은 시절에 그 쪽도 피같은 돈일텐데 꼭 파기하신다면 다 돌려드려야죠, 뭐 ㅠ.ㅠ.
    이런 걸로 돈 벌면 사기와 뭐가 다르겠어요.. 휴...

    댓글 달아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 9. **
    '09.4.12 5:19 PM (221.138.xxx.220)

    계약금을 날려도 손해보지 않을 다른 물건을 찾았나 보네요.
    음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고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계약금 금액이 법적으로
    원글님이 갖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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