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월 3개월 헬스를 했구요. 3월은 아들 학교 입학이라 쉬웠어요.
몸이 넘 안좋아서 4월부터 헬스를 하려고 3월 28일 아파트안 헬스장에 가서 선불금 7만원중 2만원을 내고 그날 하
루 조금 했는데 제가 4월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 헬스를 못하겠더라구요. 체력도 딸리고 시간도 없고..
사실 제가 직장맘이니 퇴근후 아이들때문에도 못하지요.
그래서 겨울에나 다시 시작할까하는데 헬스장에가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용기가 안나요.
그냥 2만원을 버릴수는 없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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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선불금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환불 조회수 : 605
작성일 : 2009-04-10 10:37:11
IP : 203.142.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랑이여
'09.4.10 10:45 AM (210.111.xxx.130)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 가서 환불조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경험자입니다.
만일 부당하게 나오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역본부에 연락하거나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돈 1000원이 없을 경우 버스표를 구할 수 있는가요?
2만원..결코 헛되게 날려보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단돈 50원이라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2. 흠.
'09.4.10 11:15 AM (211.210.xxx.30)환불 받을때 대부분인 전체 일수를 금액으로 나누어 하루당 금액을 계산해서
남은 금액에서
수수료 떼고 주던데요.
4월 날짜가 많이 경과해서 거의 못받지 않을까 싶군요.
벌써 1/3 은 날짜가 가버렸는데 납입한 금액이 1/3이 넘지 않으니
2만원어치는 다닌셈이 되어버리거든요, 한번도 안갔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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