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s전기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회사 상사에게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알렸지만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인사상 불이익과 왕따였습니다.
국가 인권위를 찾아 "피해자가 성희롱을 겪게 된 일차적 책임이 s전기 측에게 있다.”고 밝히고
s전기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대상 교육 및 예방을 철저히 하라 '는 권고가 떨어졌는데
올초 s전기는 권고 철회소송을 했습니다..
성희롱 고지후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부서내 왕따로 심적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는
노동부에 성희롱 고지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송을 냈는데..
천페이지나 되는 자료에도 불구하고 '증거없음'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얼마전 이러한 상황을 프레시안과 독일에 계시는 블로거 한분이
다음 블로거 뉴스에 올렸는데 막강한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바로 블라인드 처리되었구요..
홀로 몇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응원 좀 해주세요..
http://blog.hani.co.kr/medicine/21673 (관련 동영상)
http://blog.hani.co.kr/yytpss/20625 (독일블로거의 글)
http://blog.hani.co.kr/pjasmine/ (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짜스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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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전기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
들국화 조회수 : 501
작성일 : 2009-04-09 15:48:27
IP : 211.243.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들국화
'09.4.9 3:50 PM (211.243.xxx.143)http://blog.hani.co.kr/pjasmine/
http://blog.hani.co.kr/yytpss/20625
http://blog.hani.co.kr/medicine/216732. -_-
'09.4.9 4:17 PM (121.157.xxx.164)s전기뿐일까요.s전자등도 모두 마찬가지.
피해여직원은 무슨 수를 써서든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전배 보내던가 내쫓으려 혈안
가해상사는 외형상으로는 퇴직하게 하더니 결국 자기네가 지분 투자한 작은 회사의 임원으로 보내고.
도덕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곳.3. 맞아요..
'09.4.9 10:17 PM (125.190.xxx.48)저도 s기업 주변에서 일하는데..진짜..
더럽고 치사하고..어이가 없죠..
그러고 보니...우리집 유일의 s사 물건
컴터...에이..퉷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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