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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무허가건물..토지불하 과정 아시는 분?
현재 세금과 점용료(?)등을 내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구청의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이 들어가서 입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토지불하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그런데 이 토지불하 과정을 잘 몰라서요.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려고 해도
계속 외근 중이고
아기엄마라서 그것만 신경쓰고 있을수가 없어서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과정 설명 부탁드릴께요..
특히 토지불하를 받을 때
정산기준은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하구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제가 원하는 대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답글로 달기 복잡한 것이면
관련 싸이트 주소라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릴께요..
1. 해남사는 농부
'09.4.9 2:15 AM (211.223.xxx.135)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전에는 구청 재무과 관재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질의를 해보세요.
직접 찾아가 물어 답변을 듣는 것보다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아두시는 것이
혹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딱히 불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불하를 하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2. 지역이 어디신지
'09.4.9 8:46 AM (121.145.xxx.173)저는 중소도시에 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1년에 2번 일괄적으로 매수 신청을 받아서 토지의 주인 (국가 라고 해도 관리하는 기관이 다름,)의 매도 결정을 받아서 매수신청자에게 매도 하는것 으로 압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시에 그 땅을 몇년동안 점용하였는가 하는것과 주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5년-10년 이상 점용료를 낸 세금영수증및 점용허가서 사본이 필요하고요...
담당자에게 자세히 알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당장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년이 걸릴수도 있고요.
싯가 대로 매도 하는것도 아니고 감정을 받아서 매도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싯가대로 사야할겁니다. 만약 공개입찰로 붙게 되면 그 땅의 위치에 따라 경쟁자가 나올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3. 차라리
'09.4.9 8:51 AM (219.250.xxx.71)동네 오래된 부동산에 물어 보세요.
대강의 순서라도 알게되면 덜 답답하겠네요.
재개발 관계라면... 복잡하더라도 꼭 처리하셔야 합니다4. 음..
'09.4.9 9:48 AM (211.253.xxx.235)윗분들 말처럼 담당자와 통화가 안된다면 인터넷으로 민원접수하면 7일이내에 답변올라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시유지나 국유지 불하는 거주자가 원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일년에 한두번 불하계획에 따라 불하가 이루어지고 이때 가격도 감정평가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공개 입찰이지 거주자 우선은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덧붙여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적법한 건물일껄요??5. 재개발
'09.4.9 11:46 AM (210.117.xxx.150)일단 지금은 건물소유자가 특별히 해야할일은 없으며, 재개발조합에서 알아서 처리될테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측량및감정평가후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매입여부를 물어오는데 동의하시면 됩니다.
(전부 재개발조합에서 알아서 일괄 진행해줘요. 안그러면 일처리를 못하니까.)
점유면적은 지붕처마끝이 땅에 떨어지는 면적(그러니까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점유면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고 시세보다는 매우 낮은수준에서 결정될겁니다.
원점유자이시면 저리의 10~20년 장기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잘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6. ...
'09.4.9 6:38 PM (124.63.xxx.119)재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놔두시면 관리처분할 때 조합에서 일괄 처리 해줍니다.
예전엔 내가 원할 때 개인적으로 불하 신청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신청을 했을 때
예전엔 공시지가 수준으로 불하를 해줘서 자금이 있다면
미리 불하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관리처분 때 조합에서 일괄 불하를 받으면 관리처분 보상받은
금액 그대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개인적으로 불하받는
것보단 좀 불리하죠.
요즘은 구청도 땅장사를 하는지 어느 지역에선 시세대로
불하를 받으라고 해서 주민들이 난리가 난 곳도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감정평가 금액과 시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