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아침에 통화중 싫은소리 했어요
이유는 3월초 계약이 끝날즘월세를 깍아달래요 알아보고전화하자그리고 시세대로면 그냥산다고...
그래서 알아보니 시세 변동이없더라구요
여기서 제가잘못했죠 전화를 안했으니 그럼 자긴왜 한달이상 확인안했는지...그런데 계약만료한달반후
이번월요일 나가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그리고집이빠지는데로 돈준다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맘에드는집 있다고 계약한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건순서가 틀리다 목돈이없으니 집나가는거봐서 날잡아라했죠
잘나간데요 그렇기에 자기빠지는데 문제없게해달라구요
그런데 전 잘나간다니 몇칠 기다려 계약되는데로 계약금줄테니 그때날짜를 정해서 계약하라했죠
그러니 내용증명보낸다며 소리지르더니끊어버리네요...
꼭감정상하며 이사 나가야하나요...
제가 그리고 당장 돈을 빼줘야 하는지?부동산서 걱정말라며 집이잘나간다 하는데...
화가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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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틀린가요
--; 조회수 : 359
작성일 : 2009-04-08 21:14:13
IP : 211.202.xxx.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싱아
'09.4.8 11:45 PM (222.107.xxx.26)계약만료 한달 반후에 계약해지 통지를 받으신거죠?
계약해지 통지 받고 , 해지효력은 3개월후에 발생합니다.
정확히 3개월 되시는날 돈 주시면 됩니다. 민사특별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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