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로 처리하는거라서 4/1일에 계약금 1400받기로하고, 9일에 잔금을 받기로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계약금중 700만주고 나머지 계약금 700은 9일 잔금 치를때 준다는거에요
계약금 1400이 없어서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9일까지 잔금 7천정도 되는데,
그돈을 마련해서 줄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만약 9일에 나머지 잔금 못받으면 이 계약 파기 되는거죠?
그리고 제가 받은 700은 매수자한테 안돌려줘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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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계약금 제대로 안주는데요
건강이 조회수 : 538
작성일 : 2009-04-07 14:21:43
IP : 58.225.xxx.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4.7 2:23 PM (118.43.xxx.163)9일에 잔금을 못 받으면 계약금 안돌려주고 계약파기햐서도 되요.
2. 정확하게
'09.4.7 2:26 PM (219.250.xxx.71)계약서에 계약금 주겠다고 표기한 날짜대로 진행하니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주기로한 계약금의 2배를 받는거 아닌가요?
현실은 어쨌든.. 원칙으로는요... 몰라서 묻습니다.3. ^^
'09.4.7 2:31 PM (118.43.xxx.163)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가 이유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줘야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윗님은 매도자로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4. 그렇겠죠?
'09.4.7 2:35 PM (219.250.xxx.71)참... 계약 이행 안한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위약을 할 리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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