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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차 사고가 났는데요.

속상해 조회수 : 789
작성일 : 2009-04-06 20:11:07
아침 출근 길에 차사고가 났는데요

일방통행 골목에서 큰 길로 진입하려고 서있는데, 옆에 골목에서 차가 쑥 나와서 운전석을 박았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차 문이 않열릴정도로 찌그러졌다구 하네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구 주위사람들 얘기가 차 수리비를 가해자가 20% 정도 부담하구 남편이 20% 부담해야 한다구 그런데요.
억울해서 미칠지경이네요.

남편이 외국 생활 20년 넘게 하다가 직장 때문에 한국 들어간지 6개월 됐는데요, 어째서 자기는 잘못한것도 없이 20%를 부담해야하냐구요...

대개 그 20%를 부담하지 않기위해서 뒷목잡구 아픈 시늉하면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구 진단서 받구 그러는거라는데...

보험회사 상담원 얘기가 이미 운전대를 잡으면서 가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고에 대해 최소한 20%의 부담을 안고 운전하는거라구 그랬다네요. 이게 현실인가요?

아... 억울해서 잠 못자겠어요.

IP : 121.98.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a
    '09.4.6 8:15 PM (211.205.xxx.59)

    네..ㅠㅠ 저도 몇개월전에 딱 그 상황이어서 알아요..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석 받아놓고는 저도 30%라더라구요.. 그리고 보니깐 보험회사에서 양쪽 수가를 올릴려고 그렇게 부담을 8:2나 7:3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뒤에서 받치지 않는이상 100%잘못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억울해요

  • 2. 해남사는 농부
    '09.4.6 8:38 PM (211.223.xxx.69)

    소송을 하십시요.
    농부의 경우 광역버스가 불법 으로 진로변경 하면서 농부의 차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농부의 과실로 사건처리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기는 했지만 소송해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얄팍한 상술이며
    경찰에서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것은
    관련법을 잘 모르는 경찰의 관행입니다.
    과실이 없는 것이 확실하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다면
    소송 할 경우 100% 승소합니다.

  • 3. 생크림케잌
    '09.4.6 8:57 PM (218.54.xxx.143)

    저는 얼마전 동네 소방도로에서 맞은편 차 양보해주려다가 코너에 주차해놓은 차량 휀더부분을 제 차 뒷범퍼로 긁었는데요, (제 잘못) 차주에게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처리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제 과실이 100%일줄 알았는데 그 차가 주차선에 차를 댄 것이 아니기에 그쪽 과실이 10% 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적으로야 그래도... 그 분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을텐데... 그래서 제가 100%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당하신 분도 제게 고마워하시구요. (저야 상당히 죄송할 따름이죠)
    가해자 차주와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농부님 / 저는 뒤에서 들이받힌 적이 있는데 경찰이 와서 쌍방과실이라고 선언하더군요. 당연히 그쪽 가해자가 100%였죠. 그건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 4. 해남사는 농부
    '09.4.6 9:16 PM (211.223.xxx.69)

    생크림케익님!
    교통사고의 경우 잘못이 없음에도 쌍방과실로 처리 할 경우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더라도 과실이 인정된 만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 5. 저희는 좀 달랐어요
    '09.4.6 9:36 PM (141.223.xxx.142)

    음식점 뒷골목 작은 사거리였는데
    앞에서 후진하던 차가 있어서 저희는 정차한 상태였고
    저희 좌측골목에서 나오던 차도 잠시 멈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좌측차가 우회전을 하듯이 돌면서
    저희 뒷문과 바퀴 위쪽을 완전히 갈아버렸었어요. =.=

    저희는 S화재였고 상대방은 L화재였는데
    S에선 전화로 얘길 듣더니 100% 상대방 과실이니 저희는 따로 처리할 일이 없다고 했구요.
    L에선 바로 달려와서 쌍방 얘기를 듣고 서류를 작성하더군요.
    그런데 "교차로로 진입하는 순간"이라고 적는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무슨 소리냐, 우리는 완전히 서있는 상태였다. 정정해라"라고 했구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결과는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진입하던 중과 정차상태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그쪽에서도 인정하더군요.
    상대방 운전자도 저희가 서있었다는 걸 인정했구요.

    혹시
    남편분께서 완전히 서있는 상태였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나요?
    표현 한 마디에 따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구요.

    그나저나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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