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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무조건 계약기간지키래요..

세입자 조회수 : 1,215
작성일 : 2009-04-06 19:33:24
   부산에서 사는 세입자입니다.
   11월 말이 계약만기인데  갑자기 근처에 입주가  마무리되어가는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비싼 연체이자가 계속되고 있는 집이라  서둘러 계약하게 되었죠
   지금 사는 전세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주인집에 허락을 구하면 다른 세입자도 잘 알아봐주시라 부탁하고
   집도 구입했어요  

   집주인은 서울에 사시는데
   워낙 황당한 분이라 제가 상대하기 싫어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했죠
   그동안 덕분에 편히 지냈다,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게되어 죄송하다,
   전세비 그대로 세입자 구하고 복비는 저희가 드리겠다 양해바란다 이렇게요

   무조건 계약기간지키래요
   30분을 넘게 통화하는데 그냥 일방통행으로 언성을 높이며 막무가내로그러네요
  
   처음계약하러 내려와서도 서울에서 오느라 차비들었다고 계속 예전 세입자에게 투덜투덜.
   60대초반쯤 되시는 아주머닌데
   잔금들고 계약 마무리하러온 우리는 부동산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답니다
   이유는
   예전 세입자 이삿짐싸는 내내 지켜 서 있었다네요 그 먼지나는데...

   서울에서 오는 차비 택시비 다 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조율을 부탁드렸는데 말이 안통한다네요
  무조건 소리부터 지르고 제3자가 왜 끼어드냐고;;

  다시 남편이 전화하니 또 30분 넘게 그분은 소리치고 남편은 조용히 설득하고
  11월까지 더 있으면 복비에 차비도 주인이 다 부담하셔야 하는데 더 도움되는게 없쟎냐고하며
  50더 드리겠다했네요  그러면 거의120을 드리는건데
  그제서야  거기에다  위약금을 물라네요 복비랑 차비는 당연하고
  위약금 은 결정해서  알려주겠답니다

  만기를 지키지 않으면 원래 이러는건가요.. 지혜를 나눠주세요
  보증금은 1억7천입니다
  



  
  
  
IP : 211.208.xxx.18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으로
    '09.4.6 7:46 PM (114.205.xxx.80)

    만기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복비및 이사비용에 발생하는 모든비용 다내야하니 똑같이
    주인이 지금금액에 전세가가 형성되는지 모르나 그거에 못미치면 손해비용및 복비 물론
    교통비 다 부담하셔야 겠지요.

  • 2. 계약만기
    '09.4.6 8:40 PM (121.145.xxx.173)

    전이라면 원글님이 속이 타도 할수 없습니다.
    원래 계약서를 쓰는 것도 2년은 믿고 내집 처럼 쓸수 있고 주인은 그집에 관한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약속이지요
    어찌되었든 원글님 사유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돈 받아서 나올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그 집에 사셔야 됩니다.

  • 3. 세입자
    '09.4.6 8:46 PM (211.208.xxx.184)

    네~맞아요 그래서 전세비 그대로 세입자 구하고 복비와 차비를 드리겠다 말했구요 근데 계속무조건 못나간다고 한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얘기해서 대화가 안되더라구요. 이경우 집주인의 손해비용은 없는듯한데...50더 드리겠다하구요 근데 위약금을 따로 더 물라는거죠. 제가 잘못아는건가요?

  • 4. ..
    '09.4.6 8:52 PM (116.123.xxx.104)

    전세 계약을 지켜야 하는 거라서..
    세입자님이 급하면 위약금 조로 뭐라도 더 드려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항상 나가게 되면 먼저 집주인하고 상의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하는 거지요.

    정 그러면 이 집 관리비만 부담하고 계약기간 지키세요.

    어차피 전세권 설정하거나 짐 일부 놓고 가면 상관없을 듯.
    원글님 말고 남편만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되니까요.

    위약금에다 이것저것 다 하면 11월 까지 관리비랑 비슷할 거 같은데요.
    계약 기간 끝나면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 전세금 내놓으라 하세요.

  • 5. 세입자
    '09.4.6 9:04 PM (211.208.xxx.184)

    연락이 왔는데 부동산에서도 이런 집주인도, 이런 경우도 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구입한 집에 월세 살 사람 알아봐달라 부탁했습니다 무조건 소리만 치면 된다는 사람과 정신건강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요 만기때 복비랑 차비랑 다부담하고 내려오시라구할려구요 150을 물라네요 위약금.

  • 6. 해남사는 농부
    '09.4.6 9:11 PM (211.223.xxx.69)

    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세계약서를 한 번 살펴보십시요.
    만일 전세계약서에 전전세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다면
    전세권자의 명의로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를 놓을 경우
    전전세 기간은 권글님의 전세계약 기간에 한하며
    그럴 경우 집주인의 동의나 하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전세를 들어오는 사람은
    원래 전세권자인 원글님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전세기간의 제한 외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 7. 다 잘 알아서
    '09.4.6 10:33 PM (219.250.xxx.71)

    하시겠지만...
    대신 만기때 꼭 전세금 돌려달라 신신당부 하시고
    내용증명도 하나 보내 놓으세요.
    그때 가서 무슨 말 할지 모르는 사람인 듯 하니...

  • 8. 계약만기
    '09.4.6 11:50 PM (121.145.xxx.173)

    댓글에 농부님 말씀에 전전세를 놓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4월인데 11월 계약기간 만기면
    약6-7개월 여유 밖에 없는 집에 누가 세 들려고 하지 않을것 같고요
    전세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주인과 계약을 하려고 하지 계약기간 6개월 밖에 안 남은집에 전세든 사람과 계약할려고 하지 않을겁니다.
    만약 전세가 아니고 월세를 놓는다고 해도 월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지나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다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구요
    아마 집 주인은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 현재 보다 더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지 않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거 같네요.
    만약 전세금이 1억이 오른다고 볼때 지금 원글님 전세금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오를 금액 만큼 2년 동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어떤일을 해야 할때는 나만 좋아서는 안되지요. 상대방이 선뜻 동의를 해 줄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생각하고 일을 추진 하셔야 하는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150주고 나가시는게 원글님께 더 이익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전세금이 빠져야 매매한집 잔금을 지급할수 있고 만약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매매한집
    잔금이 대출이 되어 매달 대출이자와 새집의 관리비등이 6-7개월 지출이 될것 같습니다

  • 9. .....
    '09.4.7 3:18 AM (58.77.xxx.104)

    계약기간돼기전에 내보내려는 집주인들이 150만원정도 이사비용조로 줄테니 나가달라고
    했더니 세입자가 300정도 달라고해서 싸웠다는이야기 가끔 올라오는데요???
    반대의경우에도 150정도 위약금 내라는게 터무니 없는소리같지는 않은데요??
    새로계약하면 계약기간 2년이기본이니
    집주인입장에서 당연히 아무이득없이 기회비용포기해가면서
    새로 계약해주기 싫은거 아닌가요??

  • 10. .....
    '09.4.7 3:27 AM (58.77.xxx.104)

    전세입자 나갈때 지키고 있었다는것도 대형쓰레기라도 그냥버리고가면 다읍 세입자가 책임질리도 만무하니 집주인이 책임져야하는상황 어디 특별히 고장난데 있나없나도 당연히 살펴야하구요 그게 다음세입자한테대한 기본 예의이기도 한것 아닌가요??다음세입자가 덤터기 쓸일도없고 내가 했네 안했네 싸울일도없고 복비랑 차비는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너무당연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분이 소리질렀다는것빼고는 이상할것 하나도 없는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아닌가요????오히려 원글님이...집주인에대한 감정이 조금........

  • 11. ...
    '09.4.7 8:57 AM (124.54.xxx.143)

    원글님이 속타는심정이야 이해됩니다..
    위에 답글들도 쓰셨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하면 집주인의 억지?가 아주 무경우한건 아닌걸 아실꺼에요.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위에 해남농부님이 인용한 법조항은 조항일뿐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일이 아니죠...
    전전세를 주인동의 없이 들었다가 일생기면 더 큰 곤란을 격으실테고요..
    전전세자를 구하기도 쉽지않은데다가,
    만약 들어온사람이 못나간다고 버티면 어쩌시려구요..
    남에게 말이야 쉽게 할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더 큰 수고가 따를수있다는걸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성격나쁜사람인건 다 아는사실이구,,
    그나마 150을 내라한건 다행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솔찍히 저라면 새집 잔금을 대출받건, 융통할수 있다면 1억7천의 이자를 감수하고
    만기까지 6개월 그냥 둘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복비와 위약금대비, 6개월 이자와 관리비를 비교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12. ...
    '09.4.7 9:01 AM (124.54.xxx.143)

    참, 2월인가 어느세입자분이 쓰신 글이 생각나네요..

    만기가 되어 주인이 처음엔 갱신하겠다고 말한후 사정생겼다고 이사 가달라했다고

    이사비 250받아나가는데 주인이 '인생이렇게 살지말라'했다고 열받아 글쓴분이요..

    만기가 지난것도 아니고 갱신계약서를 쓴것도 아닌데도 이사비 250만원이 작다고

    한탄하던분...

    그런 세입자도 많답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원글님의 상황이 조금은 이해되실꺼에요.

  • 13. 세입자
    '09.4.7 3:19 PM (211.208.xxx.184)

    여러 도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계약금에 복비에 조금의 사례금이면 될 줄알았던 제 짧은 소견이 빚은 일이네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었구요.
    전세비는 지방이라 갑자기 크게 오르고하는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처음 계약때부터 집주인의 인품이 의심스러워 이 집에 사는게 맘이 편치않았습니다
    남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속한 시간에 잠시 계약하러왔는데 이사하는거 지켜본다고
    안내려와 열번이 넘는 전화통화에도 막무가내.
    저희는 그날 이사하는게 아니라 돈받고 계약서쓰고, 전세입자 짐빠지면 둘러보고 이상없으면 보증금내주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겠죠.
    그렇게 2시간을 기다리며 전세입자 부모님께 듣게된 집주인의 무경우와 특기인 소리지르기에
    신혼부부가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 자기 볼일 다보고 내려와 미안하단 말도 없는 예의없음.
    노후되어가는 집에 계속살다 우기면 모두 뒤집어쓸수도 있겠다는 맘불편함도 있었구요
    말을 좀 풀어나가시는 예의만 좀 있으셔도 이리 맘상해하진 않을텐데
    구입한 집은 잔금도 다치른 상태라 그냥 여긴 비워둘까합니다
    그냥 돈 주기가 싫으네요 120에 위약금150이면 270입니다
    11월까지 있는게 주인집에 득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고하려구요
    그때 복비랑 차비, 날라간 위로금. 당신이 부담하시면서 쫌 배아파하시라는게 저의 작고 소심한 복수입니다^^

  • 14. ..
    '09.4.7 3:52 PM (211.182.xxx.131)

    원글님. 잔금 다 해결하셨군요.
    그렇다면야 뭐 더 구차하게 성질나쁜 주인과 밀고당길 필요 없으시겠네요.

    원글님 새집에서 돈 많이 버시고 좋은일 많이 생기세요!!!

  • 15. 싱아
    '09.4.8 9:33 PM (222.107.xxx.26)

    전전세에 관해서 적자면 , 민법에 관해 있는 전전세는 전세권설정한 전세권자의 입장이고 , 이글 쓰신분처럼 임차인은 민사특별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 전세권자가 아닌 일반 임차인의 전전세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전세 놓을권리가 있는사람은 전세권설정한 전세권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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