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차안에 둔 카메라를 도난당했어요...
다행이 그걸 훔친애한테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사람이 고객등록 하려다가 걸린거죠...
경찰말로는 구매자는 장물인거 알고는 다시 되돌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하고 훔친애는 그걸 갖고 있다가 버렸다고 진술했다네요...
저희꺼 말고도 십수가지 이것저것 훔친 애들이고 재범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미성년자라 걍 풀려났다고 하네요...근데 이번에는 좀 규모가 커서인지 그 중 몇명이 구속됐다네요...
증거품으로 압수한건 조사 끝나면 원주인한테 돌려준다고 하는데 저희꺼는 버렸다고 진술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 있으면 그냥 사건 종결이라네요...물론 그 애들은 적절한 형사처벌을 받겠지만 따로 그 보호자들이 합의 문제로 연락하지 않느다면 그렇다고 하네요...
백만원 정도 들인 카메란데 걍 맘 접고 잊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송해야하는건지...모르겠네요...
더군다나 경찰말로는 가출해서 방잡고 따로 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소송해도 그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할런지도 의심스럽고요..
잊으려고 하다가 범인 잡혔다고 하니까 맘이 심란하네요...
혹 이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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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민사소송 조회수 : 382
작성일 : 2009-04-06 12:06:28
IP : 116.46.xxx.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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