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생기면 주겠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면 돈 줄터이니 먼저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전화는 받지도 않네요..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본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지라 짐은 일부만 빼서 먼저 이사해 놓고 자잘한 짐은 둘 계획입니다.
제 날에 전세금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절차가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하는거 맞죠?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내용증명 보내고도 반응이 없을경우 법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리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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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는상황입니다.법적 절차 알려주세요.
맑음 조회수 : 495
작성일 : 2009-04-06 09:32:58
IP : 210.183.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09.4.6 11:55 AM (221.138.xxx.212)적어도 한 달 전에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계약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면......
자동 연장.........아닌지 걱정되는군요.
그럼 집주인이 유리할텐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2. 법무사
'09.4.6 1:30 PM (202.30.xxx.226)사무실 한번 찾아가보세요.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면 돈 줄터이니 먼저 나가도 된다.. <- 이말은 표현은 원글님 좋으라고 한 말 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주인편한 소리네요.
나가겠으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표현을 집주인에게 언제 했는지가 중요해요.
제경우는 집 주인이 벼룩시장에 광고부터 내버려놓고는 정작 집은 팔리질 않아서
우리가 먼저 이사갈 집 구해버린 상황에 닥쳐서,
법무사 통해 지불각서 꾸며서 집 주인한테 내 밀었더니,
급매로 팔아서 담보잡고 있던 생보사에서 저희에게 직접 돈을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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