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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9-04-03 21:24:38
저희가 보증금에 월세를 넣고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하고 싶지만

살고 있는 집이 대출이 많아 세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2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후에 이사를 가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고 있어 이사를 못가고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은 월세를 계속 내야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월세를 계속 저희가 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요?

어떡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IP : 218.234.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09.4.3 10:09 PM (211.223.xxx.122)

    방금 전화로 로펌을 운영하는 동생에게 물어봤는데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의 글 내용을 설명하고 원글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물었더니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을 비우주고 법적절차를 밟아야지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는 별도로
    아무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점유해 사용하는 부당이득이 발생해
    보즘금 문제와는 별도로 사시는 동안은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부의 동생은 법원에 있다가 퇴직해 지금은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전직 판사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 2. 원글..
    '09.4.3 10:14 PM (218.234.xxx.168)

    농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을 비울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사 온후에
    집에 압류가 걸려있어 집을 비우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더 부탁 드려도 될런지요?

  • 3. 해남사는 농부
    '09.4.3 10:33 PM (211.223.xxx.122)

    방금 동생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원글님께서 사고 계시는 집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경우 원글님께서 살고 계시더라도 압류자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원글님께서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집을 비우시더라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원글님의 순위는
    사니는 집으로 이사를 하신 날짜와 주민들록을 이전한 날짜
    그리고 확정을 받은 날짜등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날짜가
    원글님께서 사시는 집에 대한 귄리의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위의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치시켜 임차권등기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시는 집에 대한 권리는
    위의 세가지를 일치시키는 날이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전화 010-8711-7577 로 전화하셔서
    형님의 소개로 전화했다고 하시고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별 어려움 없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4. 윤리적소비
    '09.4.3 10:51 PM (125.176.xxx.211)

    해남사는농부님 어려운 원글님일에 도움주시는 마음! 아름답네요.

    원글님도 어려운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래요!

  • 5. 원글..
    '09.4.3 11:49 PM (218.234.xxx.168)

    농부님 늦은 시간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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