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가족 주민등록도 열람 못해
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허락 없이 볼 수 없게 된다. 또 영리목적 등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알려주는 사람도 처벌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 행위자 등 특정 가족이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이나 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주소 변동 등이 폭력 행위자에게 확인돼 폭력이 재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하던 것을 타인의 주민번호를 수집, 영리목적 등으로 알려주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도 신설했다. 또 주민등록자의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계속 관리하게 된다.
<도재기기자>
입력 : 2009-04-01 17:43:18ㅣ수정 : 2009-04-01 17:43:19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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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가족 주민등록도 열람 못해
폭풍속으로 조회수 : 402
작성일 : 2009-04-02 12:16:03
IP : 58.224.xxx.4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폭풍속으로
'09.4.2 12:16 PM (58.224.xxx.4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43185&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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