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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은 고니와 함께 쥐잡는 날!!
.. 조회수 : 406
작성일 : 2009-04-01 19:26:48
자기 지역 투표소가 어디인지 미리 확인들 하세요.
경기도 각 지역 일반 투표소 현황 링크 합니다.
http://www.nec.go.kr:7070/edextern/main.jsp?GUBUN=kcm
저도 작년 7월에 서울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 깨나 돌린 사람입니다.
어떤 지인이 아이들 인터넷 학습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길래 10만원을 쾌척하고 설득해 그 집 부부표를 이끌어 낸 적도 있고…
기호와 후보명이 적힌 캐릭터를 아고라에 퍼나르다가 나중에 선거법이란 넘을 알고 싹 지우기도 했구요.(알고보니 지울 필요 없는 거였는데…)
서울 사는 수천 명의 고객 DB를 선거운동에 활용해 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도 해봤다가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라 참았고…
지금 생각하면 그 며칠동안 자나깨나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7월 30일, 안타까운 결과로 촛불들은 많이도 기운이 빠지고 우리 아이들은 고생길로 내몰렸죠.
그때부터 내년 4월 8일엔 조금만 더 분투해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내심 칼을 갈았네요.
그 몇 달을 거친 지금의 촛불은 작년의 촛불이 아닙니다.
그동안 진화하고 발전한 만큼 좀더 용의주도하게 움직여 봐야겠죠?
아래 내용은 무한 펌을 적극권장합니다.
승리의 여명
먼저, 판세를 보면 반mb전선의 단일후보가 확정되고 거의 대부분의 반mb 세력들이 집결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구요.
투표율은 아마도 15% 전후에서 득표수 50-60만표면 당락이 가름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특히 젊은 사람들을 투표장에 많이 가게 할수록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교육감선거가 단순히 교육수장을 뽑는 의미 이상이라는 건 말 안 해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1년 동안 쌓여온 국민의 분노를 선거를 통해 표출하는 mb정권 심판의 기회임과 동시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선거들에서 반mb 세력이 승기를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엔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교회 투표소가 확~ 줄었다고 하는 희소식도 있네요.
선거법 괴담, 알고 가면 안전해요.
다음,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선거법이라는 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해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인지 이후인지, 온라인 활동인지 오프라인 활동인지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선거운동기간이니 이전 기간의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식 선거운동원이든 아니든 온라인 상에서 ‘기호, 후보명, 공식 슬로건, 후보 사진, 홈피 주소, 공약 카피’를 그대로 사용해 개인이든 단체든 자신의 지지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교사(사립교사 포함),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개인이 아니라 카페나 단체인 경우 아래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대문이나 게시판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선관위에 문의 결과 촛불관련 카페나 단체들은 특정후보를 거명하며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원이든 아니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만 아니면 온라인으로 어떤 내용의 글이라도 허용되지만 “비방, 허위” 내용만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활동시 주의사항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해당되는지, 글 내용이 “비방과 허위”로 해석될 수 있는 지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오프라인 활동은 좀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구두를 통해 기호와 후보명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인쇄물이나 피켓, 시설물 등을 이용한 행위는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닐 경우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시민운동 성격의 mb교육정책 반대 활동은 선거법으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 애들한테 한 짓이 싫다는데 뭐라 그럴 것이여…
일제고사 반대한다는데 시장교육, 귀족교육 싫다는데 뭐라 그럴 것이여…
오프라인 활동시 인쇄물이나 시설물에 ‘기호, 후보명, 공식 슬로건, 후보 사진, 홈피 주소, 공약 카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시민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해석이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박박 우기면 된다는 야그..? ㅋㅋㅋ)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전화 활동
경기도 사는 지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매일매일 전화 돌리고 다단계식 홍보를 부탁하는 건 작년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기본 중 기본 활동이죠.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비방이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도된 기사 펌글은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구요.
온라인 상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기호, 후보명, 공식 슬로건, 후보 사진, 홈피 주소, 공약 카피’가 들어간 글이라도 무한펌질이 가능합니다.
공식홈피(http://www.gonedu.net)에 수시로 방문해 좋은 소스가 있으면 아고라나 카페 등의 게시판에 마구마구 퍼나르시구요.
기호와 후보명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배너나 지지선언을 카페와 블로그, 홈피의 대문마다 도배합시다.
후보의 홈피, 카페, 블로그에 방문해 지지 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분위기 몰이 하는 데 좋은 방법이죠.
오프라인 활동
“난 온라인에서만 만족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오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주변에 입소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이나 동네 미용실 등 여론형성 업소, 친목 모임, 동창회, 학부모 모임 등에서 구두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활동이 될 수 있구요.
제재가 많은 오프라인 인쇄물로는, 고니 배너에 mb교육정책 비판하는 문구를 추가해 프린트한 후 직장이나 집 주변에 배포하거나 부착해두 되구, 고니 배너나 mb교육 반대 내용으로 지하철, 마트, 공원 등에서 1인 시위하고 인증샷 아고라에 올려 분위기 방방 띄울 수도 있구…
자전거나 차량에 고니 배너 깃발로 출력해 출퇴근시 달고 다니는 방법도 아주 좋겠죠?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응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 ^^
아, 또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 나무를 제대로 심기 위해 경기도의 핵심지역인 수원역 광장에서 열리는 “미친교육심판 집중홍보전”에 참가해 힘을 모아주시는 방법도 적극 권장합니다.
수원촛불 주최로 4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 경기도 사시는 분들 뿐 아니라 서울 사시는 분들도 많이많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뉴라이트와 mb악법, 조선일보를 반대하고 용산참사를 고발하는 하루종일 판넬전도 열린다고 하니 자봉이 아주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선거캠프 자봉활동
오프라인에서 선거캠프와 결합해 자봉을 뛰더라도 주변에 공식적인 어깨띠나 모자, 티셔츠등을 착용한 등록 선거운동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안전하답니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봉은 구두로만 홍보가 가능하고 인쇄물 배포는 금지되어 있으니 유세차량이 근처 동네로 올 때 나가서 목청껏 외쳐주시고…
공식홈피(http://www.gonedu.net)에 가시면 매일의 유세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것도 무한펌질 적극 권장…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지역선거캠프에 연락해 자봉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셔도 좋겠고, 출퇴근시 홍보물 배포라든지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기존에 등록된 선거운동원과 선수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선거캠프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의 기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냅시다.
저도 일주일 계획표 만들어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보는 겁니다!
IP : 211.111.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4.1 7:27 PM (211.111.xxx.37)고니 홈피 http://www.gonedu.net
투표소 현황 http://www.nec.go.kr:7070/edextern/main.jsp?GUBUN=kcm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sortKey=depth&bbsId=D003...2. 저도
'09.4.1 8:13 PM (125.252.xxx.38)'이'번에는 '곤'조가 있는 사람을 찍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곤조 : 타고난 성질, 성깔 등 일본어 찌꺼기입니다. 죄송^^; )
아이 교육이 달린 문제인데 아무나 찍을 순 없죠. 꼭 투표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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