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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못주고 있으면서 집은 다 고치고 나가라는데요..
거의 10년된 아파트구요.. 처음부터 전세만 줬던 집입니다..
원목 바닥이랑 벽지.. 다 고치고 나가라네요..
집주인과 악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들어와 살다, 1년반 정도 지난 후에
전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매일 매일 계약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주인이 계속 약속을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저희라인에 사시는 분에게
천만원 더 받고 팔았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구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현주인분들은 집도 보러오지도 않았고
저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었더랬죠..
어찌나, 황당하던지요..
그리고 한두달 지나서 집을 보러왔습니다..
창문이 깨져있으니 창문 바꿔놓으래요.
구차한 말 하기 싫어 창문 유리 바꿔놓았구요..
그리고 6개월 후 전세기간 만료된후, 전세금은 1억천만원이나 올리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다고 말하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전세만기일에서 2달이 지나도 안나가니, 3000만원 빼줄테니
8000만원 더 내고 살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정도 전세가에는 다른 집도 많았지만, 집은 계속 나가지 않을것 같고..
직장다니면서 집 보여주는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였기도 해서 그냥 8000올려주고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났네요.. 3월 만기라, 12월에 전화해서 나가겠다고 통지했고,
다른 지역에 집을 샀어요. 급매물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 집주인 아주머니..
제가 넘 순해보였는지, 12월에 나가겠다고 말했음에도 집을 보러오지도 않아
알아보니, 부동산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서 동네 부동산에서도 다 모르는거예요..
이 아주머니 속셈은, 8000이나 올려도 살고 있으니, 집 안나간다고 하면 계속 눌려앉히려고 했던것
같더군요.. 나중에 전화로 대판 싸우면서 얘기하다보니.. 12월에 얘기했는데 2월에서야 내놓으면
어쩌나요. 그것도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부랴 부랴 부동산에 내 놓으시더라구요..
역전세란이 원인이 되기도 했고, 주인아주머니가 다른집에 비해 전세가를 넘 높게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이 집은 10년동안 한번도 도배 장판을 바꾼적도 없었으니, 집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고 게다가
2년전에 보일러관에 문제가 있었는지 작은 방과 주방바닥이 습기가 차서 장판이 벗겨지고
주방 원목바닥이 일어나서 흠집이 꽤 났었지요..
보일러관 수리는 주인집에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만 작은방 장판 벗겨진것도 수리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종이장판이라 젖으면 사용 불가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안해요..
결국 제가 작은방 도배 장판 새로했습니다..
이래저래 집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4년 살면서 저희도 완벽하게 깨끗이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전부터 원목바닥 스크래치 엄청 심했구요.. 벽지도 깨끗하지 않았고 잔고장 난곳도 많았어요..
전주인은 이사온 후 그 얘길하자 영수증처리해줄테니 다 고치라고 하더라구요..그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집이 아니면 너무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고쳤으면 좋겠다고...
집이 아직도 안 나가요.. 제 생각에 전세가를 많이 낮추던가, 도배 장판정도는 새로 해준다던가..하면
나갈텐데.. 당신들은 돈이 없으시단 말만 계속 하세요..
저희 새로 산 집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제시도 없고..
전화하면 집이 나가야 돈을 주지 않겠냐, 내가 언제 돈을 안주겠다고 했냐, 집이 나가야 돈을 주지..
잠이 다 안와요.. 정말...잔금도 대출받아 내야할판입니다..
잔금일이후로 이자 연5% 달라고 했더니, 줄테니 집은 싹 고쳐놓고 나가라네요..
참.. 나..... 어이 없습니다..
집 살때 집 상태 한번도 보러오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이집 구입할때 이 상태로 구입하신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인가 만에 와서는 창문유리 금갔으니 바꿔놓으래서 바꿔놓았어요.. 다른 말은 없었구요..
재계약할때도 집 둘러보고 갔고 아무런 말도 없었구요..
그러더니, 이젠 전세보증금도 못빼주면서 집은 고쳐놓으라구요.??
제가 구차한 말하기 싫어 집에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더니 제가 너무 만만해보인 보네요..
저희가 이집 계약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집상태 확인도 하지 않고 집을 샀으면서
다 고쳐놓으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앞에 6년간 다른 사람들이 전세로 살았고 바로 전 사람들은
아이들 셋에 노부모까지 있는 대가족이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더럽게 썼다고 확신하시냐고 하니
전에 살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답니다.. 그 사람들이 살때 더러웠는지...
넘 화가 나서 잠도 안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흥분상태라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가압류해버리세요
'09.4.1 2:51 AM (59.151.xxx.164)법적조치하면 손해본것까지 제때 보증금 안내준 이자까지 집주인에게 다 받아낼수 있을것 같은데요.
바로 법적조치 들어가세요.
그리고 누가 집을 싹 고치고 나가는 떨거지가 있답니까?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답변해주세요.
여튼 손해보건에 이자까지 싹 물어내야하구요.
집주인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님 전세금 돌려줘야합니다...
돈들더라도 가압류하고 재판신청해버리세요. 승소하면 경매도 진행시킬수있잖아요.
아마 그전에 돈 뱉어낼껄요...2. 해남사는 농부
'09.4.1 5:31 AM (211.223.xxx.252)집주인이 아주 악의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부본이 송달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 쓰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으며
굳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소장의 형식만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면
(소장은 법원과 송달용 2부를 제출)
법원에서는 1부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 법원에서 보내온 소장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므로
원글님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올 것입니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전세금에 대해 지연이자와
(법정 최고 지연이자율은 년 20%)
집 주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어
전세금 반환 요구와
기일 내에 번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러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쓰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빠짐 없이 쓰는 것은 물론이구요
내용증명에 제시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아무 반응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복사한 사본을 소장에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2달 안에 결말이 날 것입니다.
절대 집 주인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법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이 불편하지만
잘만 이용하면 아주 편리한 것이 법입니다.
위 댓글님 글처럼
소장을 내시면서 동시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집주인을 압박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3. 해남사는 농부
'09.4.1 5:44 AM (211.223.xxx.252)아참!
그리고 그런 일로 굳이 싸우 필요 없으며
더욱이 잠을 못드실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과는 더 이상 만나거나 싸울 필요도 없으며
법원에 소장 제출하고서는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모든 일이 잘 해결 될 것입니다.
만일 나쁜 집주인을 골탕 먹이고 싶으시면
경살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지만
일단경찰에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을 내시면
(형식은 진정서나 탄원서 또는 고소장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경찰에서는 집주인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두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경찰의 출두통지설르 받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곳를 하셔도 원글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집주인을 혼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4. 존심
'09.4.1 7:30 AM (211.236.xxx.21)집주인의도는 계속 살으라는 압박이 아닐까요?
요즘 전세값도 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인 보전해줘야하는 상황이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소송을 건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5. 해남사는 농부
'09.4.1 7:54 AM (211.223.xxx.45)소송을 할 경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뿐만아니라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물론이며
집 주인의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칩니다.
원글님께서 이미 살 집까지 계약을 하시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해야 할 시기인데(?)
선의적이지도 않은 집 주인의 사정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말로 해서 안 될 경우
으로다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일단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꼭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일단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위축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 심리기 때문입니다.6. 읽다보니 화나서..
'09.4.1 8:01 AM (219.250.xxx.71)장판이나 부엌바닥 스크래치... 등 보일러 고장으로 생겨난 일들인데 장판은 원글님이
제돈들여 한 거라고 강조하시고.. 원글님 들어올때부터 집상태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세요.
집 보러 오지 않아 상태 체크 안하고 집 산 자기 잘못을 어디다 뒤집어 씌우려는 것인지..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할때 암말없이 들어줘 버릇한 원글님 탓도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알겠네요. 집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은 원글님이 주장하는대로 갈 수 밖에 없으니
강하게 어필하세요. 그리고 윗님들 말대로 속 끓이지 말고 말없이 강하게 법으로 대처하세요.
우선 동네 부동산에다가라도 물어보라고 하세요. 기한 만료되고 말한지 3달이나 된 전세금을
안 돌려 주고 집 나가야 준다고 버티는 것이 맞는 일인지... 잔금 넣어야 되기 때문에 법절차 밟아서라도 전세금 반환받겠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강하게 대하세요. 사람 우습게 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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