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가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횡령했는데 오늘 저녁 주민분들을 만나자네요.
사과도 하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말한다는데...
업무상횡령과 사기를 저지르고 저리 말하니 어이가 없긴 하지만 법원판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경우 이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알고 가야 할 듯 해서 여쭤봅니다.
판결에 따르면 배상금의 원금은 4백만원입니다.
이자는 2004년 5월 11일부터 2006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2006년 10월 18일부터 갚는 날 (2009년 4월 20일) 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금 4백만원에 대하여 위 기간의 금리를 복리로 적용한 경우 이자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엑셀을 돌려도 되는 거 같긴하던데 제가 엑셀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서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변호사가 원금과 이자를 줄테니 용서해달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는 처지라... 그러면서 횡령과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더 어이없지만 주민 중 반 이상은 같은 주민이니 그래도 고소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밝은 사회 책임지는 사회를 위해서는 아니다 싶긴 한데... 참 애매합니다.
같이 사는 주민들을 상대로도 그랬으니 다른 건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리도 그 변호사가 횡령한 사실을 2년이나 지나서야 알았거든요.
그마저도 처음에는 아직 돈 못받았다고 잡아떼고... ㅠㅠ
이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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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조회수 : 344
작성일 : 2009-03-30 07:47:15
IP : 59.11.xxx.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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