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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요구한 서류를 언제 내야하는지

법원 조회수 : 304
작성일 : 2009-03-28 09:15:44
암투병중입니다
근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차일피일하더니
채무부존재 소송 즉 보험금을 줄수없다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두개 대형보험사는 별말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는데요
후들거리며 얼마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금도 항암중인데 엄청 힘듭니다

변호사없이(보험금이 그리많지가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이 삼백나가면
별반 남는것도없고 받지않자니 억울하고해서
벌벌거리며 그냥 혼자 답변서작성하고 재판을 나갔거든요

근데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판사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타보험사서 보험금이 나왔으니
그냥 주는게 맞지않습니까라며 보험사 변호사한테 묻긴하던데
어재든 소견서는 한통 받아서 내라며
다음기일을 알려주시더군요

소션서를 받아놓았는데
이걸 다음 재판일에 직접내야하는건지
아님 미리 법원어딘가에 갔다내야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혼자 또 고민하다가 82에 여쭤봅니다
IP : 125.191.xxx.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일 이전에
    '09.3.28 10:17 AM (220.86.xxx.45)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소 5일 이전인가 ..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서 참석하라는 안내장이나 재판에 관한 서류 받은거
    있으면 첫장에나 봉투에 관련된 부서와 전화번호 있어요.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물어보시고 또 참고해야 하는거
    있나도 여쭈어보고 하세요..
    생각보다 친절히 알려줘요.
    포기하실게 아니시면 확실하게요...

  • 2. 퀼트사랑
    '09.3.28 10:26 AM (115.137.xxx.200)

    답글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답변 드려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어서요
    받아오신 서류는 미리 제출하셔야 다음번에 판사님께서
    미리 보시고 재판을 진행할수가 있답니다
    재판날 제출할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준비서면이라는 서식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맞추어 사건번호랑 본인이 주장하고 싶으신글 적으시고
    소견서는 뒤에 첨부하셔서 서증이러고 적으신후 같이 제출하세요
    본인이 쓰시기 힘드시다면 법원주위의 법무사 사무실서 대행도 되는데요
    10만원 정도 비용이면 될꺼 같네요

    꼭이기시고 완쾌하시길 바래요
    힘내세요

  • 3. 해남사는 농부
    '09.3.28 10:48 AM (211.223.xxx.12)

    소견서 받으신 후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 이름 적어서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시면
    (물론 집접 법원에 가셔서 제출해도 좋지만
    우편으로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보낼 때는 담당 재판부를 적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담당 재판부를 거쳐 판사에게 갑니다.
    법원에 재출할 서류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급 지급을 받으셨다면
    지금 재판에서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왕 벌이신 것
    상대 보험사에 소송으로 인한 경비와 위자료까지 청구하세요.
    그런 나쁜 넘들은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 4. 답변
    '09.3.28 10:36 PM (125.191.xxx.7)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서류를 등기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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