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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주는데 혹시 복비 줘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560
작성일 : 2009-03-26 12:15:22
이번에 전세금 천만원 올리거든요
계약서 쓰러 담주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말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무슨 돈을 내야한다고 하는것 같다고 알아보라더군요

사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천만원..엄청 큰돈인데
워낙에 전에 싸게 있어서 올려드리기로 한거고
대신 온수가 잘안되서 보일러를 아예 교체해주시기로 했구요...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아시는분 꼭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21.170.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26 12:19 PM (218.209.xxx.186)

    천만원 올리는 거에 대한 복비만 내면 되요.
    천만원이면 3~4만원 정도 주면 되겠네요.
    근데 계약서 새로 쓰면 순위가 다시 밀리니까 부동산 가지 말고 집주인이랑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천만원 더 올린다고 쓰고 영수증만 잘 주고 받으시면 복비도 안내도 되는데....
    천만원 올린 거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시면 순위가 밀리지 않아요.
    근데 기존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때는 동사무소에서 안 해주고 등기소까지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 ^^

  • 2. ..
    '09.3.26 12:20 PM (211.179.xxx.12)

    처음에 계약서 쓴 그 부동산이지요?
    아니요, 복비 안드려도 됩니다.

  • 3. ....
    '09.3.26 12:22 PM (58.122.xxx.229)

    살면서 올리는것까지 부동산가나요?뭔일 생긴다한들 부동산이 책임져 주지도않는걸요
    전 그냥 주인댁과 직접하거든요

  • 4. 세입자
    '09.3.26 12:37 PM (121.170.xxx.40)

    허걱 복잡하네요..ㅠ.ㅠ
    옆에 부동산 쫓아가서 물어봐야겠네요 쩝
    주인아저씨랑 통화로 이야기했는데 아저씨가 부동산으로 오라고 해서요......

  • 5. .
    '09.3.26 12:40 PM (121.184.xxx.236)

    그냥 서류만 작성하는거니까 그 수고료만 주시면 되요. 보통은 3~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라 그냥 수수료 없이 서류 작성해줬어요. 대신, 감사의 의미로 음료세트 들고 갔네요.

  • 6. @@
    '09.3.26 1:03 PM (121.55.xxx.252)

    저는 제가 아는 부동산이라 제가 부담을 했었는데요. (집주인)
    음료수 사들고 가고 그냥 5만원 드리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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