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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 너무 황당한거 같은데요. ㅠ.ㅠ
그리고 저는 지난달에 연말정산 끝냈고 환급이라봐야
연봉도 작고 매달 제 급여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딱 맞게 떼어서
연말정산 해놓고 보니 그나마 서류 좀 낸게 있어 그런지
만얼마 환급을 받았어요.
남편도 연봉이 작아요. ^^;
남편네 회사 특성상 자금 담당하시는 분이 일부러 그러는건지
꼭 그렇게 쪼개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자꾸 수당을
쪼개서 나눠놔요.
물론 남편 하는 일이 기본급이 있고 또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에 따라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달 급여 자체가 다르다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건 이놈의 기본급도 매달 달라진다는 거죠.ㅋㅋㅋ
저도 이런저런 회사 다녀봤고 제가 자금 담당이기 때문에 급여를 담당하는데
보통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그 달의 근무에 따라 수당이 정해지거나 하지 않나요?
직급수당이나 다른 특정 수당처럼 매달 정해져 있는 금액의 수당이 아닌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일 경우에요.
저는 그리 아는데 남편네 회사는 어째 매달 매달 기본급도 다르고
수당이야 특근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서 4대보험 정산하는 것도 제대로 떼는지
확인할라 치면 뭐 기본급도 매달 달라지고 급여 명세서도 제대로 안주고 해서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정확한건 어쨌든 매달 그 급여에 맞는 세금은 떼더라고요.
조금더 차감하면 차감했지 덜 내진 않았어요.
오히려 소득세도 몇천원씩 더 차감시키고 했더라구요.
뭐. 연말정산때 정산하면 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지요.
이렇다 보니 남편의 연봉을 미리 어림짐작 하기가 애매해요.
그냥 수당이나 그런게 없이 급여로 정해져 있거나 아님 수당도 직급수당 처럼 딱 정해져 있는
수당이면 계산이 될텐데 말이죠.
작년 한해 세금 떼고 들어오는 급여가 평균 200백 정도였어요.
매달 달라서 그냥 세금떼고 입금된 금액 다 합산해서 나눠보니 대충 200정도에요.
총 급여 입금액은 25백만원 조금 넘고요.
근데 매달 소득세를 맞게 아니 오히려 조금 더 떼었는데도
이번에 연말정산 차감 징수액이 20만원이 넘었데요.. 헉.
저희가 사실 맞벌이지만 아이도 없고 소득은 작고
그런데다 별로 쓰질 않아요.
카드도 그렇고 현금도..
그나마 저도 일한다고 제건 제 연말정산에서 차감하다 보니 서류가 거의 없어요.
남편 카드 사용액이 200백정도였고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40정도.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이 120정도.
낸 서류라곤 이것밖에 없었네요. 낼 서류도 없고요. ㅠ.ㅠ
근데 월 소득액에 맞는 소득세를 냈는데도 저리 징수액이 나오나요?
이건 몇만원도 아니고 어째 십단위를 넘어요. ㅠ.ㅠ
게다가 소득세도 매달 얼마씩 더 땠는데...
이번달에 경조사가 많아서 경조사비를 연말정산 몇만원이라도 환급되면
보태서 계산 좀 해봐야지 했는데
이건 더 내게 생겼으니...ㅠ.ㅠ
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요.^^;
1. 늘보
'09.3.20 8:36 PM (211.109.xxx.18)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당연히 내지만,
전년도 환급액이 많으면 소득세를 적게 떼구요,
전년도 환급액이 마이너스이면 소득세를 많이 떼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소득이 같다고 해서 소득세를 똑같게 떼는 것은 아닙니다.
내는 서류에 따라
정산액이 다 다르니까요,2. 원글
'09.3.20 8:46 PM (116.123.xxx.100)소득이 같아서 소득세를 똑같이 내진 않죠.^^
제 말은요. 제작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연말정산때는 지금이랑 비슷했지만
연봉이 좀더 작았고 서류 내는건 똑같았고 뭐 그러다 보니 몇만원 환급이 됐었어요.
2008년도는 연봉이 조금 올라서 저 정도였고 매달 급여액에 맞는 4대보험을
차감했어요. 보통은 연봉이 좀 오르거나 해도 일부러 소득세 부분을 그 급여에
맞게 차감하거나 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구요.
어차피 연말정산때 정산하니까. 근데 그런것도 아니고 그 급여에 맞는 소득세며
보험료를 다 떼었는데도 어떻게 다시 내야 할 금액이 20만원이 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랍니다.
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면 환급은 못받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이런저런
서류를 많이 내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제 소득에 맞는 세금을 다 떼었는데도 어떻게 일이만원도 아니고
2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냐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돼어요. ㅠ.ㅠ3. 연말정산
'09.3.20 9:01 PM (211.109.xxx.18)계산하는 법을 저도 익혔어요,
전 집에서 놀고 있지만,
제가 서류도 다 챙기고,
남편 직장 싸이트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등록도 하고,
계산까지 직접 뽑아 봅니다.
제가 해보니 이해가 되고,
환급액이며 마이너스액수를 다 꾀고 있습니다.
20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그만큼 수입이 더 늘었겠지요.
과표가 달라졌든지요,4. 원글
'09.3.20 9:15 PM (116.123.xxx.100)연말정산님 제가 원글에도 썼는데..^^;
2008년도 남편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오른 급여액에 맞게 매달 그 금액에 맞는 세금을 떼었어요.^^
만약 08년도에 급여가 올랐는데 그 오른 급여에 맞는 세금을 안떼고
07년도의 급여 기준으로 세금을 떼었다면 이번 연말정산때 당연히
적게 떼인 세금을 일부 도로 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에요.
08년도에 오른 월급에 맞는 세금을 매달 맞게 차감을 했다는 거죠.
소득세 같은 경우도 오른 월급 기준에 떼는 소득세 보다 조금더 떼었어요.
그러니 맞게 세금을 떼었는데 (되려 조금더 차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연말정산때 20만원을 더 토해내야 하냐는 거죠.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면 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어요.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액을 결정지어 소득에 맞는 세금액을 표시해놓죠.
보통 매해마다 소득세액이 좀더 오를수도 있고 때때로 동결이 되기도 하고
되려 전녀보다 세율이 낮아진 경우도 있어요.
보통 급여 담당자는 매해 연봉협상이 되어서 연봉이 오르거나 해서
직원들의 급여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 소득에 맞게 소득세를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고 일일이 변경해서 맞게 세금을 차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닥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그냥 전년도 소득세를 그대로 차감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연말정산때 많이 내면 되돌려 받고 적게내면 내게 하면 되니까요.
문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오른 소득에 맞는 그해 소득세를 매달 맞게 차감을
했고 몇천원씩 더 냈는데도 어떻게 20만원씩을 토해내라고 하는건지
그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5. 음
'09.3.20 10:56 PM (121.130.xxx.36)내가 1년동안 벌은 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달 낸 소득세는 따지면 (가)소득세인것이죠. 사실 큰의미가 있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세금의 총액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07년도와 08년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되시면
(매달 얼마의 세금을 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
07년도, 08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비교해보시면
07년도에 얼마의 소득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 지
08년도에 얼마의 소득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 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이 드시면 각종 공제가 제대로 되었는 지등을 확인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점때문인 것 같은 데
아마도 07년도는 12개월정산을 했는 데 08년도는 13개월 정산을 했기에 1달치 월급을 더 받아서 소득이 생각하신 것보다 1달치가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공제액수도 같이 늘어나면 좋은 데 아닌 경우는 세금을 더 내시게 되는 데 그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6. 간이세액
'09.3.21 12:34 AM (211.49.xxx.178)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뗄수 있어요
9월에 5일은 급여일이고 20일은 명절휴가비가 30만원나온다면
5일에 급여 200만원에 대한 세금 10만원
20일엔 명절휴가비에 대한 세금 0원 이렇게 과세할수도 있고요
이 경우엔 연말에 세금을 두드려 맞게 되고요
9월 5일에 세금 10만원 떼고
20일에 명절휴가비에 230에 대한세금-200에대한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도 있구요
이경우엔연말에 갑자기 과세할 일이 없겠지요
두 방식 다 틀리다고 할수는 없어요
전자는 후에 세금을 두르려 맞는다고 볼수 있지만 3개월동안 세금을 늦게 낸 이자소득이 있는것이고
후자는 연말에 부담을 줄일수 있게 센스있게 세금을 뗀 것이지요
어짜피 연말에 임금총액에서 다시 세금 계산이 들어가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시 바뀌기때문에
완벽한 간이세액이란것은 있을수 없어요
간이세액이 완벽하다면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을거에요7. ..
'09.3.22 1:31 AM (119.71.xxx.19)윗님 말씀대로 간이세액이니, 조금 더내고 덜낸것이 정확하진 않구요
그러니 조금오른 급여에 딱 맞게 세금을 더 냈다고 볼수도 없는 거지요.
또, 작년보다 월급이 올랐으니 연말정산시 최종 과표구간이 2단계로 변경되진 않았나요?
그럼 세율이 오르니, 당연히 소득세액도 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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