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보건의료뉴스>
건보가입자 정보 금융위 제공…어떻게보십니까
정부가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개인 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에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을 달았더라도 결국 업무처리 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보험사기를 막고 민간 건강보험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 본다.
보험사기 예방해 보장서비스 한층 높여야 /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최근 민영 건강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에서도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보험사기 의심자에 관한 의료정보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금융감독당국은 사기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경우에 한해 보건당국을 통해 선별적으로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반 범죄와 달리 보험사기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선행 조사를 거쳐 사법당국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개인의 의료정보가 아닌 계약정보 등에 대해서도 업무 담당자만 다단계의 보안절차를 거쳐 접근을 허락할 정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개인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까지 공유될 가능성은 없으며 더구나 마케팅에 활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더 나은 보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가 방지돼야 하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금융감독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당국도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려되는 부분의 업무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악으로 평가받는 美 의료체계 좇아가나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사
‘보험사기’라고 하면 흔히 심각한 범죄행위를 떠올린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는 보험사기는 다르다. 가령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을 적는 칸에 1년 전 동네의원에서 감기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깜빡 잊고 빠뜨렸다고 치자. 그런데 보험 가입 후 당신이 만약 폐암에 걸렸다면,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1년 전 감기는 폐암의 초기 증상이거나 폐질환이 있었을 요인이 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단체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런 민영 의료보험사의 횡포다. 한국이나 전 세계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청구 건수를 전체의 20%에서 높게는 60%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눈에는 당신도 잠재적 보험사기범일 수 있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법을 추진할 거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이란 것이 없다. 그런데도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 의료보험사끼리 공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다. 미국 보험회사들이 짜낸 묘안이 보험사기에 대해서만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개인 질병정보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됐다.
그 결과는 영화 ‘식코’에서처럼 5년 전에 무좀 걸렸다고 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는 황당한 사례들이 속출한다. 지금 추진하는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주자고 하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 추진은 전 세계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 의료체계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 위해 제한적 허용 필요 / 김재현 상명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보험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활용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민영 건강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과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구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정보를 이윤 추구에 따라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민영 건강보험이 계약자 심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나 공익 차원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도 필요하므로 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정확한 보험통계 마련을 위한 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정보 활용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같은 관점에서 금융정책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할 경우 금감원에서 운용하는 보험사기 적발시스템의 정확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수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보험사기는 당장 보험회사의 수지를 악화시키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무조건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능사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에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할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기 의심 땐 이미 정보열람 가능… 개정 불필요 /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최근 제주도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을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한숨을 돌리려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전국민 개인정보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길 거라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요청하거나 검·경이 범죄 수사에 필요해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것 역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범죄로 확정되지 않아도 보험사기 ‘의심’만 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명분 삼아 전 국민의 개인정보 열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정보유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보험회사는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가입 여부의 결정에 활용하려 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윤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
건강보험 ‘이원화’ 검토
정부가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률은 높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주목된다. 선택형 보충보험은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받고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늘려주는 일종의 ‘고(高)부담-고보장’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받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용역보고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권순만 교수)이 작성했으며 지난 2월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선택형 보충보험을 토대로 64.3%(2006년말 기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제도 도입 이후에는 8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등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저부담-저보장 체계와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이중구조로 개편된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라도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충보험을 제공하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잔류시킨다는 것이다. 암을 비롯한 4대질환 진료비의 환자부담률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2~54%로 환자들은 중병에 걸릴 경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그동안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려면 사실상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높은 보장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선택형 보충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보고서는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가 보충보험을 선택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1만3796~1만9102원(국고지원액 20%, 보장률 90% 기준)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소요재원 중 50%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8622~1만1939원으로 줄게 된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용역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만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건강보험의 제한적 보장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우회방안으로 보충보험을 제안해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용역보고서는 영리의료법인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은 정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되 시행순서를 전략적으로 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도는 의료비 낭비 방지 요소와 건강증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중 지역보험급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공공기금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화일보)
국내 보험시장 규모 세계 7위
납입 보험료 기준…2년 연속
국민 1인당 보험료 세계 21위
국내 보험시장의 규모가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는 전년 대비 11.1% 늘어난 1170억 달러로 전년에 이어 세계 7위 자리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보험료 규모인 ‘보험밀도’는 2384달러로 세계 21위에 그쳤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수준(보험침투도)은 5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보험침투도가 13위에 그친 것에 견줘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침투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대만이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지난해 연금보험과 변액보험의 판매 호조로 10.5% 성장한 813억 달러를 기록해 7위, 손해보험은 12.4% 늘어난 357억 달러로 10위에 각각 올랐다. 전체 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0.5%로 세계시장 평균(41.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세계 보험시장의 보험료 규모는 지난해 4조609억 달러로 3.3% 성장했다. 생명보험은 연금 및 저축성보험 등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5.4% 늘어난 반면, 손해보험은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영향으로 0.7% 성장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선진보험시장이 2.5% 성장에 그친 반면 신흥 보험시장은 11.8% 급성장했다. (한겨레)
대학병원들 뭉친다…'대학병원협회' 추진
사병협, 법인화 통해 추진…국립대병원도 참여 모색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병원들이 연합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병원이 많은 데다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병원협회의 견제 세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이하 사병협) 관계자는 3일 "현재 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를 대한대학병원협회로 바꾸는 방향으로 법인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병원장의 모임인 사병협은 지난 4월 워크샵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에 사병협은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병원장의 모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립, 사립 구분없이 명실상부한 대학병원들의 연합체로 발전시키로 했다. 사병협 관계자는 "전국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등도 함께 협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정확한 출범 일자는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병원협회가 출범한다면 병원협회 등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한계를 가진 병협의 입장으로서는 독자적인 법인화된 대학병원들의 연합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병협 관계자는 "오너 중심이 아닌 대학병원협회의 경우 국민을 생각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개선 등 맣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중간자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의료원장이 됨에 따라 사퇴한 박창일 회장의 후임으로 우영균 여의도성모병원 병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우 직무대행은 11월 열리는 협의회 워크샵에서 회장으로 추인받게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호 해임촉구 서명, 직원 과반이상 참여"
심평원 노조 주장…사측 서명반대 요구 '일촉즉발'
심평원 노사가 장종호 원장 해임촉구 서명운동을 둘러싸고 다시한번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심평원 노조는 "직원 절반이상이 장종호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주 중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 장종호 원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 그러나 사측은 정부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원장을 퇴진시키려 서명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맞서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김진현 노조위원장의 고공시위와 함께 시작된 원장 해임촉구서명 운동 참가자가 오늘까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직원정원이 1700명선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절반이상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셈. 노조측 관계자는 "1급 직원을 제외하면 총 정원은 1500여명선"이라면서 "과반 이상일 뿐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이 장종호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노조는 금주 중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전달, 장종호 원장에 대한 해임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
이와 더불어 6~7일경 건강연대와 공동 기자회견,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작업 등을 통해 장종호 원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사측 "해명운동 부당…즉각 중단" vs 노조 "노조탄압"…갈등증폭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서명운동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평원측은 최근 노조에 공문을 보내 "원장반대 서명행위는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며, 또 근무시간 중의 연판서명 행위는 현저하게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측은 전직원 공람을 통해 "연판서명에 참여한 직원들은 인사규정에 의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활동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어 "노조의 공문은 '협박문서'와 다름아니다"라면서 "해임촉구 서명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을 위한 정당한 언론활동으로, 여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현 심평원 노조위원장은 "서명운동을 통해 직원들 대부분이 장종호 원장의 해임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전달해 조치를 요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장 원장의 해임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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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반대]08년8월5일 의료보건뉴스
우제승제가온 조회수 : 343
작성일 : 2009-03-19 17:54:09
IP : 221.162.xxx.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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