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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때문에 하루하루 피가마르네요.(인생선배님들 충고부탁드려요,,)

전세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09-03-17 01:05:24
저희가 담달 20일이 만기인데요.
두달전에 계약끝나면 나가겠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해서 이사갈 집을 계약했어요..(집주인 사정이 그렇다고 계약금800만원은 우리보고 구하라고하데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날짜는 4월 9일로 잡았다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세가 3500인데(저흰 7500) 이집 계약하러 온다는 사람이 4월 3일로 하자고 한다고 일주일 빨리 나가달라고해서 저희는 부동산 통해서 3일로 이사를 땡기겠다고 얘기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집주인이 3500짜리 집 계약하러 오기로 했는데 안왔다면서 집 빠지면 줄테니까 걱정말라는겁니다.. 나머지 잔금 4000만원은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대출로 받았다고 하구요..
그럼..
저희는 이사갈집 계약금 800걸어놓고.. 잔금주기로 한날 돈 못주면 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집주인은 말만 걱정마라 걱정말라면서 이삿날이 3주도 채 안남은 지금.. 저희는 미치겠어요..)
새로 이사가는 쪽이랑 계약을 유지할려면 전세금 8000만원에서 이것저것 뺴면 2200이 붕 떠버리는데요..
저희집 주인이 살고있는 3500이 이삿날까지 안빠진다는 최악의 조건으로.. 저희가 2200을 구해서 줘야하는거잖아요..
이시국에 2200은 또 어디서 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자꾸 말바꾸고 자기가 한말에 책임못지는게 너무 짜증나고 화나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IP : 125.178.xxx.1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17 1:16 AM (221.138.xxx.203)

    계약금 날리면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하겠다는 내용 증명 보내세요

    시간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렇지 법적으론 계약금 포함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어의없는 일 겪으면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오르겠죠
    하지만 피해갈수없는이상 어쩔 수 없고 속을 많이 끓이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 2. 원글
    '09.3.17 1:18 AM (125.178.xxx.159)

    내용증명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아닌가요? 저희같은 경우는 집주인의 말만듣고 자기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집 구해라고 해서 구한경우라 계약상으로는 한달정도 남았어요.. 새로 들어갈 집 세입자는 우리가 날짜를 땡겨서 잔금을 줄거라고 생각하고있으니까 저희는 없는 돈을 만들어서 계약유지하려면 줘야하는거라 피가 마르는거구요..

  • 3. .......
    '09.3.17 1:21 AM (221.138.xxx.203)

    내용증명이란건 공식적인 통보에요 사전에 미리 보내도 아무 하자없는거에요

    보내서 집주인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요 정신차리고 빨리 잘 알아보라는 의미...^^

  • 4. 조금 골치가...
    '09.3.17 2:36 AM (118.223.xxx.203)

    일단 이사를 하지 마시고 지금 사는 집에서 개기세요....주인한테도 얘기하세요... 돈 안주면 안 나간다고... 그리고 계약금 날린 것 까지 다 청구하겠다고...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세요고... 님도 참 딱하신게.... 주인이 나가란다고 해서 계약금도 안 받고 다른 집 계약하심 안되져...ㅉㅉㅉ. 우리나라 법이 생각보다 약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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