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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9달만에 주인이 바뀌어서.. 이사가게 됬는데 이사비용은 어디까지 받아야 맞나요?
저흰 이사할때 다른집보다 좀 비용이 많이 깨져요..
가전제품 이것저것 떼었다 붙였다하는것도 많고..( 의류건조기<-이건 가스배관설치등으로 비용,번거롭기로 따지면 왕골칫거리중 하나..,,, 식기세척기, 정수기, 음식물처리기, 피톤치드설치등등...) 게다가 하수구 구멍6개 냄새방지시공 하였고, 에어컨은 20만원 들었었고,, 도어락, 장판도 전주인이50 제가 25들여서 깔았었고,, 버티컬도 제가했고......... 어휴.. 암튼 생각나는건 이정도..
이런거 모두 ... 주인이 해줘야 하는거 맞지 않나요??
얘기 꺼내기전에, 82님들께 여쭤봐야 할꺼 같아서요...ㅠㅠ
일단 새로바뀐 주인의 편의를 봐줘서 옮기는 건데... 제돈이 들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답주시는 님들... 미리미리 감사드릴께요.. 꾸벅~
1. 저라면...
'09.3.16 2:45 PM (122.32.xxx.10)이사비용+복비에 님께서 설치하신 것들 비용까지 포함해서 받겠어요.
솔직히 도어락에 장판에, 버티컬이면 그냥 나가긴 너무 억울하죠.
이사비용+복비+1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할 거 같아요.
저희 세입자가 나갈때도 이 정도 드렸어요. 1년 정도 사셨구요.
버티컬이며 장판이며 도어락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 잘 얘기해보세요..2. 이사비용
'09.3.16 2:47 PM (221.133.xxx.140)포장이사비 가전제품설치비 복비까지 전부 계산해서
미리 아야기하세요.
(위 내용에는 조정이 좀 필요해보이지만)
당연히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을꺼에요.3. 원글님이
'09.3.16 2:58 PM (121.167.xxx.221)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액수를 무조건 말씀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 이사비용은 총 200 드는데 난 귀찮고 여기가 좋아서 500은 받아야 옮기지 그렇지 않으면 싫다 하시면 500을 제시하시는거에요.아님 이사 안가시면 돼요.어차피 법으로 보장 받은거니까요.간혹 서로 편의를 봐서라고 하시는데 원글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면 서로 편의를 봐주는게 아니겠죠.기한이 많이 남았다면 더더욱이요.참고로 저는 이사비용 500 제시했는데 세입자가 노우 했어요.(나중에 보니 저희집이 그만한 메리트가 있었어요.주변 아파트에 비해) 저도 거기까지가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한계액수라서 결국 세입자 만기 후 이사했습니다.법으로 보장된 기간이니까요. 원글님이 이사에 들어가는 토탈액수만 받으면 이사할 의향이 있다면 얘기는 쉬워지구요.(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꼼꼼히 얘기하셔야죠) 만약 그것마저 깍으려한다면 협상의 여지는 없겠죠?? ^^ 쭉 사시고 만기때 나가셔야죠.원만하게 잘 해결하세요.
4. 실망스럽겠지만...
'09.3.16 3:00 PM (124.49.xxx.169)저 아는 집은 주인 바뀌어서 전세 나가게 됐는데(바뀐 주인이 직접 살꺼라고 해서...) 이사비 한푼도 못받고 이사했었어요. 서울이었구요..
5. ..
'09.3.16 3:05 PM (211.176.xxx.44)원래 이사비 복비 받는건 맞는대요..
그렇게 세세하게 받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몇평에는 얼마 이렇게 주던데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중재하구요.6. 아닌데..
'09.3.16 8:17 PM (222.120.xxx.202)전세계약하실 때 남은 계약기간이 있음 그건 어떤 사람이 와도 못 바꿔요..
바뀐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도, 그 전 주인과 계약한 기간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계약기간 남은)를 함부로 못 내보네요. 법으로 보장받은 거에요. 대부분 중간에 이사하는 것은,어차피 1년 있다 이사할 때 복비, 이사비 나가는 거, 그냥 미리 당겨서 이사해주고 그 비용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쓰겠다는 거에요.
세입자님이 생각하실 때 난 500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바뀐 주인이 못 준다, 그러면 그냥 계약기간 내까지 살다 가심 되요, 나가실 때 이사하는 건 다 자비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좋게좋게 하는 거구요. 아마 지금 하신 거 품목 따져서 주인하고 협의해보세요.
버티컬 같은 건 안쓰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디지털도어록 이런 건 쳐줄 거에요. 이사 비용, 새로 이사가는 집 복비까지 주게 돼 있어요.
다시 결론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사셔도 됩니다. 새 집주인이 뭐라 하든말든. 그거 가지고 집주인 행패 부리면 경찰 불러도 되요.7. 새로
'09.3.17 12:05 AM (218.153.xxx.138)바뀐 주인의 편의를 봐주신다니 그쪽에선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원글님께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필요는 없겠죠
위에 쓰신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집 소개한 공인중개사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요구사항도 명확히 하시고
서로 잘 타협적으로 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