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와 부딪혀서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현재 사고당시 정황을 보면...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보행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있는걸 보고 횡단보도를 건넜구요.
다른차선에서 운전을 했던 목격자의 말로는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1차선과 2차선의 차량은 멈추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3차선(마지막 차선)에서 승합차가 동생을 치었다고 해요.
그 도로가 왕복 6차선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 다른 보행자는 없었구요.
그리고 요즘 신호등이 보통 남은시간등이 표시가 되는데, 그곳 신호등은 그런 신호는 없는곳이어서 건널당시 보행신호가 얼마나 남아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지금 문제는 동생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채로 건넌건데요.
경찰쪽에서는 일단 이런경우에는 사람대 차량 사고가 아닌 차량대차량의 사고로 본데요.
그리고 신호가 중간에 바뀐거라 일단은 원인 제공자가 동생이어서 현재 동생이 가해자로 되어 있다고 해요.
보험회사 직원과는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 저희쪽에서 보상문제나 이런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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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글좀 부탁 드려요..
사고 조회수 : 296
작성일 : 2009-03-16 14:26:58
IP : 211.226.xxx.2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터넷
'09.3.16 2:32 PM (220.87.xxx.247)검색하셔서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에 문의 해 보세요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자전거 사고로 거기 도움을 받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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