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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안내고 얼마있으면 실효되나요

보험 조회수 : 569
작성일 : 2009-03-13 14:59:41
고의로 보험을 해약하고싶은데
설계사에게 알리지않고
통잔잔고를 없앴는데
3월달에 이체가안되면 언제까지 실효인가요
이체일은 5일입니다
IP : 122.47.xxx.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니
    '09.3.13 3:01 PM (221.155.xxx.182)

    2개월후로 알고 있어요.

  • 2. .
    '09.3.13 3:11 PM (211.55.xxx.41)

    실효되었다고 해서 자동 해약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3. 확인하세요.
    '09.3.13 3:18 PM (211.59.xxx.237)

    설계사 말고,
    보험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삼성생명의 경우, 2개월 정도 안 내면 실효되지만,
    원한다면 실효 후 2년 내에는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안 내는 동안은 보험 보장이 안 되고,
    2년 안에 원한다면 그간의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다시 그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효와 해약은 다른데,
    해약은 아예 보험을 없애는 것으로,
    해약시 그 동안 냈던 보험료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구요.

  • 4. ..
    '09.3.13 3:38 PM (123.204.xxx.208)

    확인하세요.님 말이 맞을거예요.
    제가 신용카드에서 다달이 빠져나가 신경을 안썼는데
    중간에 카드가 유효기간이 되어서 갱신했는데 그후에 1년을 안내고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이자랑 밀린 보험료 내라고요.
    중간에 통지서 온건 영수증인 줄 알고 보지도 않고 버렸죠.
    너무 잘버리는 것도 탈...

  • 5. 2개월요
    '09.3.13 3:46 PM (210.183.xxx.135)

    지금현재 2월분까지 납부를 하셨다면 3월, 4월 두달연속 보험료를 안내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해약이 아녜요~~)
    실효란 계약이 완전 사라지는게 아니고 그냥 보험의 효력만 사라지는 상태인데요.
    실효된 날로부터 (위의 경우는 5월 1일자부터 실효상태가 되는거네요.) 2년이내에는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보험을 다시 살릴수(부활이라 해요) 있어요.
    그리구.. 자동이체 통장잔고는 2달동안 없어서 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보험사 콜센타로 전화하셔서 자동이체 해지를 하는거죠.
    자동이체 해지를 안하게 되면.. 보험사에선 3월 5일부터 수시로, 내지는 정해진 일정일자마다
    통장에 인출의뢰를 하기때문에.. 실효를 못 시킬수도 있어요.
    더더 확실한 방법은 해당 콜에 전화해서 해약(완전히 없애는 행위)을 하는거예요.
    1. 자동이체 해지를 한다.
    2. 아예 해약처리를 한다.
    3. 그러지 못할 경우는 5월 1일까지는 통장의 잔고를 보험료보다 작은 금액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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