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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연장시 궁금...제발제발 가르쳐주세요..

... 조회수 : 950
작성일 : 2009-03-11 16:33:47
작년 시어머니가 정기예금하라고 주신 천만원을 신랑 사업자금으로 써버렸거든요...

기간 연장했냐 여쭤보셔서 은행갈거라고 대충 대답하곤 저녁에 전화드리기로 했는데,

뭘 알아야 제대로 거짓부렁이라도 하죠....

작년 천만원을 비과세 6.8%로 정기예금 넣었습니다..

올해 연장시키면 이자 68만원 포함해서 1068만원을 정기예금 넣게 되는 건가요?

어머님께  " 이자 포함해서 1068만원 정기예금 연장했어요.." 라고 말하면 맞는 말인가요?



IP : 116.36.xxx.19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훗..-_-
    '09.3.11 4:36 PM (125.184.xxx.163)

    비과세가 아니면....

    68만원 *15,4% =104720원.. 즉..이자 68만원에서 104720원이 빠진 575280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세금 우대면..몇프로였는지는 까먹었네요..-_-;

  • 2. ..
    '09.3.11 4:36 PM (121.172.xxx.131)

    비과세라 해도 세금은 조금 떼지 않나요?
    천얼마 될려나 저도 탄적 있는데 기억이 가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 3. 훗..-_-
    '09.3.11 4:41 PM (125.184.xxx.163)

    아..나 난독증인가..-_-; 위에 비과세라고 되어 있네..

    -_-;;

  • 4. ...
    '09.3.11 4:42 PM (116.36.xxx.195)

    제가 이 방면으로 많이 모자라서요...
    님들의 말씀은 대충 원글과 같이 말하면 되는건가요?
    시엄니가 은행일에 완전 빠삭하신 데다 굉장히 치밀한 양반이라 두려워요..

  • 5. ^^
    '09.3.11 4:44 PM (116.39.xxx.121)

    비과세예금 대상이 되세요?
    장애인, 고령자.. 등등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하기 힘드실텐데요.
    예금에는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 일단 비과세예금대상이 되는지 조회한다.
    2. 비과세 대상이면 원금에 예금이율 그대로 곱해서 말씀하시면 되구요
    3.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작년 이맘때 세율을 조회하셔서 이자에서 빼신 금액으로 말슴드리면
    됩니다.

  • 6. ...
    '09.3.11 4:45 PM (116.36.xxx.195)

    신협 비과세 대상 해당되어 넣었다가 2달만에 뺀거랍니다...ㅠ.ㅠ

  • 7. ^^
    '09.3.11 4:48 PM (116.39.xxx.121)

    아~ 그러면 원글처럼 말씀드리면 되세요.
    정확하게 하시려면.. 흠...
    그때 통장 있으세요? 거기 계약액이 나올꺼예요.(원금+이자)
    보통의 은행 정기예금인 경우는 다 나오거든요.
    통장 없으시더라도 원글님 말씀대로 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연장하셨다는 상품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전화하셔야 할듯... ^^

  • 8. ...
    '09.3.11 4:49 PM (116.36.xxx.195)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꾸벅꾸벅,...82 포에버....ㅋㅋ

  • 9. ..
    '09.3.11 4:52 PM (121.172.xxx.131)

    비과세라 해도 세금 조금 떼는게 맞네요.
    제가 신협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1년 정기예금 6.5%에
    세금은 9,100원 제한답니다.
    참고하세요.
    세금 크게 안나가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듯 싶고...
    연장해서 넣어 둔 거는 6.8%보다 이자율을 낮게 말씀하셔야 할것 같아요.
    지금 신협도 예금 이자율 많이 내렸거든요.
    제가 다니는 신협은 6.5% 유지하고 있지만.....^^

  • 10. 음..
    '09.3.11 5:29 PM (211.190.xxx.114)

    제가 제2금융권 다니는데요.. 원금에다가 예금 이율 그대로 곱해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1000만원에 12개월, 금리 6.8%였다면 복리로 세전이자금액이 701,598입니다(저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비과세생계형이라면 이 금액에서 세금을 한 푼도 제하지 않고요, 신협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비과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1. 음..
    '09.3.11 5:37 PM (211.190.xxx.114)

    지금 신협 홈페이지 들어가 확인해보니 신협 비과세는 세금을 1.4% 떼는군요.금리 관련해서도 신협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 12. ...
    '09.3.11 9:12 PM (119.67.xxx.200)

    작년에 어머니 나이가 만55세 이상이었다면 비과세 되구요...
    그럼 1068만원 재예치했다고 하세요
    그리구 올해부터는 어머니 나이가 만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가 되요...
    이율은 마니 내렸구요...
    젊으시면 세금우대과 최선이겠죠...??
    그럼 세금우대는 이자에서 9.5%세금떼고...올해부터는 세금우대가 1000만원이니까...
    1068만원 다 재예치는 못하겠죠...
    나이가 많으시면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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