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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왔어요' 핑계로 집 턴 절도범 구속

주의요망 조회수 : 444
작성일 : 2009-03-10 18:06:43

<종합>'집 보러 왔어요' 핑계로 집 턴 절도범 구속
기사등록 일시 : [2009-03-10 17: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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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가 집주인 몰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절도범이 잇따라 구속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매물광고를 보고 찾아가 집주인의 부주의를 틈타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김모씨(40)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유모씨(40·여)의 빌라에서 집수리 명목으로 방 크기를 재며 집주인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1억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 지역에서 21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집주인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 자신을 치과원장으로 소개하며 '미국 명문대 졸업, 대통령 주치의' 등의 경력이 기재된 명함을 건넸고, 주로 3000~6000만원(개당)에 달하는 해외 명품 수제시계만을 골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매달 한 번씩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신고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항공 탑승내역을 비교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기록이 있는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50대 절도범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가 집주인 몰래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윤모씨(57·무직)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1월15일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모씨(72)의 단독주택에서 집주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7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챙기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국내 유명 대학병원 내과 의사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준호기자 pjh@newsis.com  

IP : 119.196.xxx.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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