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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동산임대 조회수 : 482
작성일 : 2009-03-09 12:05:54
상가건물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남편명의로 는 하나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제명의로 사려고 하는데요.
사실 남편임대소득외에는 소득이 없으니 매달 적자가 납니다.
저는 서민의 평범한 생활비 수준으로 쓰는데도  다른 지출이 많네요.
은행예금이자 조금나오는걸로 적자를 메꾸었는데 이제 이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해서 궁리한것이 예금 털고 대출조금 내서 임대상가 적당한거 하나 잡으려 합니다. (지방이라 가능하지요. 서울이면 아파트한채값이지만)
지금사려는 건물주는 이건물의 임대금액이 많지않아서 지금 간이과세자로 되어있다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나요?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해야하나요?
지금의 주인처럼 사게되면 저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아도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지 임대소득에 대해 비슷한 경험이나 이분야 전문가이신 분들께 여쭙니다.
IP : 211.106.xxx.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무사
    '09.3.9 12:08 PM (147.46.xxx.79)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2. 님의
    '09.3.9 12:46 PM (211.177.xxx.252)

    이름으로 임대업 신고해야해요. 저는 상가 갖고 있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사업자신고 따로 되어 있어요. 매달 월세 받으면 세금계산서 해줘야해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원까지 합쳐서 110만원 받아서 부가세 신고할때 부가세 임대인이 내고요. 옇튼 세금 장난이 아니예요. 글고 이건 팁인데요. 월세는 님이 갖고 계신 상가의 가치예요. 상가 파실때 현재 받고 있는 월세와 보증금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처음 월세를 싸게 받았음 그 임차인 나갈때까지 (월세를 1년에12%이상 올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의 제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를 안올리면 님의 재산가치는 그만큼 적정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저도 처음엔 좋은게 좋은거다 해서 월세 싸게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도저도 못하게 되더군요. 첨부터 잘 시작하세요..^^

  • 3. 감솨~
    '09.3.9 8:57 PM (115.138.xxx.30)

    녜~ 그렇군요.

    아무리생각해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해야할까봐요.
    그러면 새로 사업자등록 안해도 될것같네요.
    댓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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