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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한테 당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 공무원 왜 이러는 걸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09-03-07 14:59:03
장사를 하고 있어요..
몇달전 노상영업(인도에 테이블을 놓는 행위)에 단속되어서 영업정지 7일을 받았어요..
과징금으로 할 경우 7일*20만원으로 140만원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작년 매출신고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었고, 매출 1~2억 이하는 1일에 20만원이라고 했어요..

정황상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해서 영업정지 4일로 최종결정이 되었어요..
가게 문을 며칠 닫는것이 가게에 해가 될것 같아 과징금으로 변경 신청했고, 며칠전 구청에서  과징금 서류를 받았는데, 금액이 당초 얘기했던 1일당 20만원이 아닌 34만원으로 (4일*34만원)으로 결국 140여만원을 내야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억울한 부분을 행정심판으로 인정 받은것이 헛일이 되는 결과가 된거예요..
날짜가 7일에서 4일로 줄었지만, 1일당 금액이 20만원에서 3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니까 금액이 같은 140여만원이 되어버리니까요..

너무나 황당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 직원이 1일에 20만원이라고 말 한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1일 20만원해서 140만원이라는 그액을 알려줬으면서 이제와서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이 담당 직원 왜이러는 걸까요?
담담 직원이 잘못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요.
행정심판 청구했다고 막말로 '엿먹어라'(죄송해요..이 표현이 딱 맞는것 같아서요..) 하는것 같기도 하고...
참,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지....
더군다는 요즘같이 자영업자가 힘들때 이러니 속상하기까지 하네요..

혹시 행정관련해서 아시는분 조언 좀 주세요..
이런 경우 과징금 기준(매출액 대비 1일에 얼마인지.)이 어떻게 되는지와, 이런 사항을 어디에서 조정받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원래 노상영업 하지 않아요..
그날 좀 지금껏 없었던 일이 타의에 의해..테이블 한개 때문에..참..
암튼..노상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나무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IP : 118.217.xxx.5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남사는 농부
    '09.3.7 3:17 PM (211.223.xxx.134)

    괘씸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해 형량을 정할 때
    벌금 얼마 과징금 얼마 하고 정액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벌금 얼마 이상 또는 얼마 이하 하든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정합니다.
    행벙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밉보일 경우
    벌금이나 과징금 책정에 공무원의 자의적 심사가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예전에 다른 사람의 경우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벌금에 처하던 것을
    재판을 받면서 판사와 무죄를 다투고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더니 밉보여
    유일하게 징역형을
    그것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판사에게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구속은 시키지 않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말이 나기는 했지만
    법률관계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관료들과 다투는 것은
    꼭 그럴 이유가 없다면 다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한 보복이 확실합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처리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해 공무원의 승진에 영향이 있는 근무평점에 지장이 있어
    문제의 공무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보복을 하는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법적인 업무행위를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 날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현실입니다.
    위에서공무원이 한 말을 녹음을 했거나 들은 증인이 있다면 몰라도
    더 이상다투어봐야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 2. 그럼
    '09.3.7 3:55 PM (61.72.xxx.115)

    그 공무원
    봉투 달란 말인건가요?

  • 3. 이 내용 그대로..
    '09.3.7 4:05 PM (118.36.xxx.247)

    포함해서 그간의 과정을 정리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올려 보세요.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앗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잇습니다.
    비슷한 경우 겪은적 잇어 글 남깁니다.

  • 4. 해남사는농부
    '09.3.7 4:06 PM (211.223.xxx.134)

    지금 상황에서 만일 봉투를 건넸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단락 되고 얼마큼 시간이 지난 다음
    그 공무원을 만나 차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 끼 같이 하면서
    "지난 번 에는 내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형편이 어려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다보니 그랫다.
    미안하다
    이해 해달라" 하고 사과하시면
    앞으로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 해서가 아니라
    이번 일을 기회로 그 공무원을 잘 사귀시면
    앞으로 이번 손해를 상쇄하고도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만 잘 맻어놓으면 더 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 5. 해남사는농부
    '09.3.7 4:17 PM (211.223.xxx.134)

    제가 옛날에 민원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서 청와대나 상부기관에 민원을 넣을 경우
    그 민원이 결국은 제게 와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어디에 접수되었으니
    이를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며 제게로 옵니다.
    결거ㅏ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구요.
    공무원에게는 "재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확실한 자료나 증거가 없이는
    공무원의 공무처리에 문제를 제기해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또 법적 책임을 묻는 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겨도 큰소리를 치며
    "법대로 하라"며 배짱을 내미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할려면 아예 안면을 깔고 그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고함을 치며 대판 싸움을 벌이든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작정하고 싸움을 벌인 경우 싸움이 길어지면
    동료들이나 상급자가 와서 말리는데
    그럴 때 못이기는 척 하고 슬며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 한 잔씩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무실에 가기만 하면 만사 O.K일 것입니다.
    물론 싸운 후 사과 할 때
    잘대 본질에 대해 사과해서는 안 되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큰소리로 싸워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 6. 원글
    '09.3.7 5:09 PM (118.217.xxx.53)

    해남사는 농부님 긴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영업정지 받고 나름대로의 억울함때문에 행정심판도 청구했었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니까 이젠 분하기까지 하네요..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른분들도 조언 주신것 감사합니다.

  • 7.
    '09.3.7 10:58 PM (121.167.xxx.179)

    행정법 판례를 보면요.

    공무원이 민원 상담시 민원인에게 알려준 내용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이 되면,
    나중에 공무원이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거나 과거 말과 다른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쟁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님은 팩스 서류 등을 통해 공무원으로부터 확실한 언지를 받았고,

    공무원이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았으므로.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공무원의 말을 듣고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님은 따로 구제 절차나 재심 절차를 밟았고 그에 따른 다른 처분을 받았으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과거 해당 공무원의 발언은 일반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공적 견해 표명으로 서로간에 이해한 바가 때문에.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법에서 행정주체의 과실은 공적 견해에 한합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냥 대충 알려준 것이다."
    즉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정황상으로 인정되면
    님은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잘못이 될 뿐 달리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이 있다는 거구요.
    팩스 넣은 정보나 공기관에 가서 상담한 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
    분명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 그 공무원이 얘기한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
    그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라는 뜻으로서.
    좀 복잡한 법적인 표현 사용해서 그대로 써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대충 알아 듣습니다.
    공부하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 당사자의 과실 부분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어차피 내가 140만원 나온 거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까짓거 당신 공무원의 과실도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돈 물더라도 물겠다
    그런 태도로 나가신다면 그 쪽에서도 반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신뢰 보호의 의무를 져버린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신뢰보호의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지는 헌법적인 의무입니다.

    위 상황에서도 대법원 판례로 가면 신뢰호보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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