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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급해요.. 조회수 : 589
작성일 : 2009-03-06 20:37:41
전세 계약만료가 3월 초입니다.  2년 살았구요, 집주인은 회사 발령을 받아 지방에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 연장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2년 안에 갑자기 서울로 다시 발령 받을 수 있으니
그 때는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내용(서울 발령시 집을 비워준다는...)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다시 도장을 찍자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한달 정도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언제 나가야 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영 꺼림칙하네요.
집주인 말로는  발령이 워낙 갑작스레 나는 터라, 사실 2년 후에 날지 4년 후에 날지
아님 당장 6개월 후에 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주인 말대로 제가 양해하고 만나서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네요..
IP : 219.250.xxx.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동연장
    '09.3.6 9:05 PM (121.154.xxx.12)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가 된 상태이고,
    그 이전에 집주인이 아무런 말도 없었다면...
    당연 2년 자동연장이 되신거에요.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먼저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도 세입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세입자는 계약기간내에라도 미리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요.
    <- 요부분에서 몇개월전에 통보하는 것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ㅠ
    가까운 부동산사무실에 가서 문의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관련 공부를 좀 했었는데...워낙 기억력이...
    여기까지밖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2. 오타수정ㅠ
    '09.3.6 9:06 PM (121.154.xxx.12)

    부동산사무실 -> 공인중개사사무실...

  • 3. 주택임대차보호법
    '09.3.6 9:13 PM (121.154.xxx.12)

    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99·1·21]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4. ^^
    '09.3.6 9:15 PM (121.154.xxx.12)

    ◉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5. 급해요..
    '09.3.6 9:25 PM (219.250.xxx.5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주인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계약기간 안에 나가라고 하면 한두달 안에 집을 비워준다"는 조건을요.
    이 내용을 적고 재계약을 하자니 좀 억울(?)해서요..
    물론 집주인의 특수한 상황(갑작스런 회사 발령이 생길 시)를 대비한 대처란 건 이해하지만 말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찾아서 복사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복받으실 거에요.^^

  • 6.
    '09.3.6 9:44 PM (119.149.xxx.187)

    전세계약서를 다시 적으면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되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명시한 묵시적갱신인 2년을 더 살고 싶으시면 절대로 다시 적으면 안된답니다..
    만약 다시 재계약 하신다면 복비랑 이사비용등 그에 상응한 조건도 합의를 하셔서 서류에 근거를 남기셔야겠지요
    하지만,, 저라면 그 집 재계약하고 싶지 않겠네요
    그야말로 집주인 마음대로 언제든 비워라
    한달기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집이 그렇게 쉽게 구해지나요,,,,
    저도 마음고생 엄청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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