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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알고 싶어요
실제 남편이 벌어서 산 집이고요.
가족으로는 미혼의 시동생이 있고, 저한테는 어린 아들이 있고요.
시어머님은 집이 남편거니까 당연히 손자에게 물려주시겠다고 하시고
당신 생존해 계신 동안은 본인 명의로 계속 가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시동생한테도 상속포기 각서 쓰게 하겠다고 하시고요.
이런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
'09.3.6 5:36 PM (211.211.xxx.121)당연히 문제 됩니다...지금 당장 명의이전 받으세요.
손자에게 물려주겠다...그럼 며느리는 남이란 얘기군요.
왜 그걸 시어머니 명의로 했는지 이해가 불가입니다.2. 그러게요
'09.3.6 5:40 PM (218.51.xxx.28)왜 그걸 남편 명의나 원글님 명의가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하셨는지.
지금 확고하게 말씀하셔서 바꾸시는게 원글님 맘도 편하시지 않을까요?
괜히 분란여지를 안고 가는 것보다 지금 싫은소리 하더라도 바꾸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실 것 같아요.3. ...
'09.3.6 5:40 PM (203.142.xxx.240)아마도 남편분이 혼인 전에 구입하신 집이 아닐까 싶네요.
만약 걱정없이 시동생이 포기하고 손주에게 그 집이 간다고 해도
원글님은 앞으로
'남편이 돈 벌어 사 둔 집은 있지만
내 맘대로는 할 수 없는 집'만 있는 것네요.
그 집을 헐어 가게를 얻거나 투자할 수도 있는건데
원글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거네요.
어떻게 생활하실건지...
혹, 시어머니께서는 원글님이 그 집 가지고 재가할까봐
그래서 내 아들이 벌어서 산 집이 남의 손에 갈까봐 걱정하시는게 아닐까요?4. 안되지요,,
'09.3.6 5:43 PM (211.192.xxx.23)어차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 내게 되있구요,,
이번참ㅇ에 원글님과 아이이름으로 돌리고 세금 내시는게 속 편합니다.5. ..
'09.3.6 5:45 PM (123.204.xxx.205)시어머니 말씀이 진심이라면...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윗님 말씀대로 남편분이 혼전에 구입한 거면 원글님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든거고요...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 그냥 짐작입니다만....
생존해 계신 동안에 빨리 손주 명의로 해주셔야죠.
돌아가시면 시동생이 알아서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시동생에게도 절반의 권리가 있는데요.
뭐하러 복잡하고 시동생 빈정상하게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시나요?
살아계실 때 손주 명의로 이전해 주면 아주 깔끔해 지는건데...
지금은 세율이 어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덩치 큰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좀 덜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6. .
'09.3.6 5:49 PM (118.176.xxx.217)근데 결혼전에 마련한 남편 재산도 사망시 아내에게 상속되는거 아닌가요? 남편이름으로 된
것들은 자동적으로 아내에게 상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7. ..
'09.3.6 5:52 PM (123.204.xxx.205)시어머니 명의로 되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8. 원글
'09.3.6 6:09 PM (220.79.xxx.37)결혼하기 훨씬 전에 산 집이라 명의 문제는 별로 신경 안쓰고 살았어요.
어머님도 한입으로 두말하시는 성미가 아니라 상속을 손주로 하신다고 하셨으면
무슨일이 있어도 그 말씀 지키실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님 뜻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 같아서요.
시동생이 상속포기하면 손자들에게 가는게 아니라 혹 어머님 형제분들에게 가게 되지는 않나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서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요.9. ..
'09.3.6 6:16 PM (123.204.xxx.205)직계자손이 우선이니까...
손주가 있는데 형제에게는 안갈거예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보면은 자손이 하나도 없는 경우 부모나,형제에게 가더라고요.
확실한 건 알아보시고요.)
만약 시동생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포기 못한다고 하면 어쩌실려구요?
상속을 손주로 유언하시고 떠나셔도
시동생이 상속분을 요구하면 일부분은 시동생도 받게 되어있어요.
돈앞에서 사람이 어찌 변할 지 아나요?
시어머니께서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세금 문제도 있으니 명의만 미리 옮겨주십사 하면 욕먹을라나요?10. 기다리세요
'09.3.6 6:18 PM (121.166.xxx.202)시어머니께서 한 입으로 두 말 안하시는 성미시면
대쪽같은 성품이신 것 같은데
상속 운운했다 오히려 오해살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도 자식 잃은 슬픔이 크실테니 자식들이 할머니께 잘 하도록 코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10억까지는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 정권이 상한 금액을 더 높이려고 하니 상속세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11. 솔직히
'09.3.6 6:28 PM (203.232.xxx.23)입장바꿔 생각하면. 죄송하지만....아들이 힘들게 번 재산.
며느리가 개가하여 가져가 버릴까...걱정 안될..부모님 별로 없을듯.
..
그리고 제대로 된 집이라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손자가 물려 받겠지만
개판인 집이라면 지금이든..나중이든 상속하려면 시끄러울듯..12. 아들만
'09.3.6 6:40 PM (125.130.xxx.229)힘들게 번돈이 아니지요.. 맞벌이라도 집을 지키며 알뜰하게 살아온 며느리도
분명있습니다. 저라면 남의 귀한집 딸 데려다가 미망인 만들었으면
재혼을 하던 어쩌던 궁하지않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맘이 클것 같습니다.
어디 이래서야.. 무서워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이 먼저 죽으면 죄인이 되고
재산이나 탐내는 며느리가 되는 세상. 원글님 질문에 주제가 엉뚱한곳으로 흘렀지만
되도록이면 살아계실때 손주명의로 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십시요.13. 어머니가
'09.3.6 6:45 PM (121.139.xxx.246)어머니가 노쇠해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급작스런 사고나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그 이후는 생각해 보셨어요?14. ㅎㅎ
'09.3.6 7:28 PM (119.64.xxx.49)유언 그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제 친척동생이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 준다고 했는데... 나이들어 정신이 혼미해지니 (치매)
딸이 가져가더라구요. 사실 가져가는줄도 몰랐었죠. 돌아가신후에보니 그 집이 시누이명의로 됨.(시누이가 들락거리면서, 인감이랑 떼어다가 자기명의로 돌려놨었던...)15. 그냥
'09.3.6 10:17 PM (125.178.xxx.195)문제점이 뭐냐면 설사 손자에게 상속을 해준다해도 그건 법률사무소에서 유언 공증을 확실히 해 놓아야 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구요.
어여튼지 현재로는 시어머님 사망시엔 둘째 아들만이 상속권자가 되어 집을 물려 받을 권리가 있어요.
또, 손자에게 상속이 된다해도 상속세가 문제가 됩니다. 자식에겐 5 억까진 세금이 안나오지만
손자는 공제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원글님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 놓아야 해요.16. 경험자
'09.3.6 11:35 PM (125.132.xxx.237)변호사 사무실에 시어머니랑 동행하셔서 "이집은 내가 죽고나면 손주 누구에게 상속한다"고 공증해 놓으시면 (비용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시동생 포기각서 없이 자동으로 손주에게 상속됩니다.
이럴때 문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맘이 바뀌어서 공증 취소하고 상속권자를 다시 바꾸게 되는 경우지요.
근데 지금 손주 명의로 돌리려면 이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되는것인데..
증여는 세금이 상속보다 더 많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등을 알아보시고 손주에게 증여할때의 세금을 알아보세요.
법무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거의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잘알아 보시고 귀한 재산 잘지키세요.17. ..
'09.3.7 2:27 AM (123.204.xxx.239)유언하고 공증받아 놓으면 포기각서 없이 상속되는거는 맞는데요.
그러나....
시동생이 가만히 있을때 이야기지요.
시동생이 법적으로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나서면
손주가 일정정도 받고 시동생도 유언없이 가셨을때 보다는 적지만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 포기각서는 (공증없는 유언포함) 유언없이 돌아가셨을때
상속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효과가 있는거구요.
그러니 공증 받아놓았다고 만사 오케이는 아닌겁니다.
물론 집과 다른 재산들이 또 있는데
손주는 집을 주고 다른 재산들은 시동생(아들이죠.)을 주고
그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과 비슷하다면 시동생이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구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물려줄 재산이 달랑 집한채이고
돌아가신 후에 시동생이 유언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기면
집 100%가 손주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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