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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보조금 조회수 : 469
작성일 : 2009-03-06 08:45:44
부모가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려면 어디서 증명 받나요?
부부가 둘 다 지금 수입이 전혀 없고 시부모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도 딱히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 봐주고 받는 돈 이랑 자식이
주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기 땜에 그냥 살아가는 정도지 애 과외, 학원
전혀 없습니다.
기초 수급자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저 두 부부 다 일 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상태고 실업 급여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알아 봐야 할까요? 그럼 애 학교 급식비도 면제가 되나요?
IP : 61.73.xxx.6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존심
'09.3.6 9:02 AM (211.236.xxx.193)동사무소 복지파트에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 받을 수 잇다고 합니다. 요즘은 신청자가 늘어서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군요...
2. 은혜강산다요
'09.3.6 9:28 AM (121.152.xxx.40)일단은 ...수입이 기준이 돼요...한달 150만원 이하...ㅠㅠ
그리고 집은 5인가족(우리집 기준) 4,500만원입니다...ㅡㅡ;;
통장은 달달히 입출금 내역 3개월 평균내는 것 같아요.
우리집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려고 ...
서류만들었는데...
3층 됐어요...
지난해엔 꿈도 못꿨던 일이죠.
남편이 사업자등록이 있어 자영업했거든요.
이젠 하던일 접고 월급받고 살아요.
가족수,
수입,
그리고 자산 이런순입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자세히 알려드려요..3. ....
'09.3.6 10:11 AM (58.122.xxx.229)신체건강 상태면 해당사항없습니다
4. 해당안될것같은데요
'09.3.6 10:48 AM (211.178.xxx.195)수입이 없다고 해당되는게 아니라 돈 벌 능력이 안되서 어쩔수없는 사람들 경우라 알고 있는데요.
사지육신 멀쩡하면 해당 절대 안됩니다.실업급여가 아니거든요.5. 음
'09.3.6 11:23 AM (119.197.xxx.202)연령, 예를 들어 노동능력이 가능한 연령일 경우 해당사항 없어요.
노동을 하는데 수입이 적은 경우와는 다르지요.
단 두 분 모두 정신질환 및 노동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셔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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