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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엄마가 사기대출에 휘말렸어요.

불면증 조회수 : 1,118
작성일 : 2009-03-05 01:06:54
어제 날은 참 좋았더랬습니다.
오후 4시경 악몽 같은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저희 엄마한테 지급명령이라고 법원에서 편지가 왔답니다.
저희 엄마 나이 예순 다섯이고, 작년말 간암말기 및 간경화 로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고 간이식 받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나셨습니다.
퇴원한지 이제 2주 됩니다.

내용은 1991년도 신 경기상호신용금고 앞으로 2억 8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 및 영수증을 썼다는 겁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법원에 전화를 걸러 이것저것 묻고, 밤새 뜬눈으로 지새고 위염인지 속까지 쓰린 상태로 오늘 큰아이 학교 보내자마자 둘째놈을 태워 1시간반을 운전해서 서울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오늘이 하필 저희 엄마 정기검진일이라, 엄마도 기가 막혀서 잠을 못 주무셨는지 스트레스성 칼륨 수치가 높게나와 재검사까지 하고, 재검사 결과도 좋지 않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엄마 병원은 형부가 대동하고, 언니와 같이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1991년 모월 모일. 물론 엄마의 자필이 아니었고, 인감도 엄마가 쓰시는 인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엄마 기억엔 인감증명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그 당시 우리 형편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당시 경북에서 화장실도 안 딸린 부엌, 거실없이 방2칸 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저는 서울에서 학교 때문에 언니랑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재산도 없고, 일정한 소득도 없고 식당일 을 도우며 집안살림을 꾸리셨고, 저와 언니가 돈을 벌어 보태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도 정확하고 당시 주소도 정확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당시 엄마 살던 동네에 있지도 않은 안양에 있는 경기상호신용금고 까지 찾아가 그 큰돈을 빌렸다니요??

제 추측은 주민등록증을 훔치거나 주운 사람이 악의로 인감을 등록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경기상호신용금고에 가서 대출을 받았다 라는 건데요.
그래도 석연챦은 것이 재산도 없는 사람한테 2억 8천이나 되는 돈을 아무런 보증 조건없이 빌려준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며, 약 18년 동안 본 건의 상환이나, 이자, 연체 등에 대해 단 한번도 통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단 법원에서 알려준대로 이의신청 및 허접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는 상태 안좋다고 전화오고 난리, 저는 계속 신경성 위염, 온 식구 불면증입니다.

어제 저녁부터는 몇 십만원 들어있는 통장부터 다 가압류 된다고 여러 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입니다.
그 중엔 지난 연말 15년 다닌 직장 퇴직 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엄마는 세금 혜택이 좋다해서 엄마 이름으로 들어놓은 3천만원짜리 예금도 있었습니다.
엄마 재산이라곤 시골에 5천만원짜리 집 한채가 전부인데 그것도 가압류가 되었을라나요?

도와주세요.
주민등록증 주워서 이러한 사기 행각이 가능한지요?
인감 등록이나 변경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한지요?
저희 식구 난생처럼 법원에 발들여놓은 사람들이라, 무서울 뿐입니다.
법원 내 상담창구에 문의하니 이의신청하고 기다려라는 말뿐이네요. 결과는 알수없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IP : 121.168.xxx.21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3.5 1:16 AM (203.232.xxx.23)

    님은 가족을 믿고 싶겠지만..대개 이런일은 가족중에 한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실일이 아니고요..자필 서명이 아닌것만 해도...문제 안될거고....

  • 2. ㅡ,ㅡ
    '09.3.5 1:17 AM (115.136.xxx.174)

    제 생각도 그래요

    저는 이런거 잘은 모르지만요...

    인감까지 정확한걸보면...가족중에 있지않나 생각이들었답니다.....

    님 진짜 괴로우시고 힘드시겠어요 ㅠ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3. .....
    '09.3.5 1:21 AM (203.232.xxx.23)

    1991년 모월 모일. 물론 엄마의 자필이 아니었고, 인감도 엄마가 쓰시는 인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엄마 기억엔 인감증명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감 틀리고 자필 틀리면...이것만 증명해도...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10중 8,9는 가족중에서....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선 18년 동안 연락이 없다는 것도..이해 불가..분명히... 이자는 지불하고 있었을건데

    이건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었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호신용금고가....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2억대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 안받고
    18년동안 묵혀 두었을리가 없으니..

  • 4.
    '09.3.5 1:21 AM (210.57.xxx.160)

    대출약정서상에 본인이 자서하지 않았다면, 책임 안지셔도 됩니다.
    재판가셔도 이깁니다. 본인이 자서하지 않았다면

  • 5. ㅡ,ㅡ
    '09.3.5 1:25 AM (115.136.xxx.174)

    그러게요....

    이자문제가 궁금해지네요...누군가가 계속 이자를 내다가...이자를 못내게되서 그런게 날라왔을거같은데...그 범인을 빨리 찾으셔서 해결을 보게되면 좋겠네요...

    글구 인감도 어머님꺼가 아니시고....자필아니심 괜찮지않을까하는 생각을해봐요..

  • 6. 불면증
    '09.3.5 1:25 AM (121.168.xxx.214)

    저희 가족 중엔 이런 짓할 사람은 없구요.
    다만 저희 엄마가 주민등록증을 몇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인감등록을 할 수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암튼 그 차용증서 란 종이에 인감은 듣도보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 7. ***
    '09.3.5 1:29 AM (125.180.xxx.64)

    잘은 모르지만 인감낸 동사무소가서 본인이 한건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인감은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건데...가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천천히 실타레를 푼다 생각하시고 인감증명서 발행하면 엄마가 안가셨고
    다른사람이 갔다치면 확인란에 주소서명이 있으니 확인도 해보시구요
    엄마가 안가셨고 모르는사람이 인감을 뗬다면 동사무소도 걸리는겁니다
    천천히 기본부터 풀어보세요
    그리고 예금과 집은 아마도 가압류 당했을것 같네요ㅜ.ㅜ

  • 8. ...
    '09.3.5 1:30 AM (211.178.xxx.140)

    변호사부터 찾으셔야겠어요.이를 어째요.

  • 9. caffreys
    '09.3.5 9:03 AM (219.250.xxx.120)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인이 아닌데도 대출을 해주다니
    그 신용금고가 미쳤나요?

    그럼 제 주민등록이랑 인감도장만 훔쳐내면
    누구든지 제 이름으로 수억의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 10. 인감은
    '09.3.5 9:13 AM (119.198.xxx.176)

    본인 확인후 개설됩니다.
    혹시 어머님이 인감 만드셔놓구 잊어버리고 계셨을수도 있으니 동사무소 가서확인해 보세요.
    일단 본인이 인감을 만들고 잊어버리고 안쓰셨다면
    누군가가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랑 인감만 손에 넣으면 인감증명서떼서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넘 기막힌건 그 과정중에 어머님한테는 연락 안 옵니다.
    그렇게 대출 받은후엔 이자는 내야하는데
    그간 한두번 이라도 이자넣은 사람이 있을겁니다.
    물론 어머니 이름으로 넣었겠지만 통장 계좌번호등이 대출은행에 남아있을거고
    추적 하면 흔적이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 만나 자문 구하시고 웬만하면 경찰에도 신고해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단순 도용뿐 아니라 그 사람은 사기친거니 고발하세요.
    제 아무리 우리가 안했다 그래도 어머니 명의의 대출이니 대출 은행에선 연락옵니다.
    그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시구요
    혹시 은행에서 차압들어올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의 통장은 모조리 해약하셔서 따님 이름으로 바꾸고 어머니 쓰실돈은 현금카드 만들어 드려서 은행에서 찾아쓰실수 있게 하세요.
    만약 예금과 집이 가압류되면 법원에서 안내장이 날라옵니다.
    아직 안날라 왔으면 오늘이라도 전부 명의 바꿔 놓으세요.
    찬찬히 풀어가시면 될겁니다. 너무 겁먹고 걱정하지 마세요.

  • 11. caffreys
    '09.3.5 10:19 AM (219.250.xxx.120)

    인감증명 보호를 신청해야 겠군요
    하도 뭘 잘 잊어버려서리

  • 12. caffreys
    '09.3.5 10:20 AM (219.250.xxx.120)

    잊어 ==>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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