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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정으로 계약만료전에 집 빼는데 복비는 안 줘도 되나요?..

복비 조회수 : 728
작성일 : 2009-02-28 09:26:26
전 세입자구요,
직장 문제로 전세기간이 다 안 됐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새입자는 바로 구해졌구요.

이런 경우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요?

저희 엄마는.. 유도리있게 좀 깎으라고.. 하시네요..
어차피 일 년 후에 받을 복비 미리 받는 거 아니나고 하시면서요..
그런 이야길 해 볼 상황이 되는 건지..
제가 전혀 모르겠어서 82님들께 여쭈어봅니다.
경험담을 들려주셔요..~
감사합니다..꾸벅.
IP : 220.72.xxx.2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09.2.28 9:30 AM (118.36.xxx.54)

    새로오신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왔다면, 새새입자 와 원글님이 부담 해야죠

    1년뒤에 받는걸 미리 받는다는건 무슨 의미인지?

  • 2. 만료전이면
    '09.2.28 9:30 AM (211.109.xxx.18)

    복비는 당연히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주인이나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구요,
    하지만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야, 걱정없겠죠.

  • 3. 긴허리짧은치마
    '09.2.28 9:31 AM (124.54.xxx.148)

    님께서 부담하시는 것 맞아요.
    시세가 상승했다거나 하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지급하는 것이지만요.

  • 4. ...
    '09.2.28 9:31 AM (125.132.xxx.205)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안에 집을 세놓으면 복비는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 것
    맞구요..
    어머니 말씀은 부동산에다 얘기는 잘해서 좀 깍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말이야 해서 깍아주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일단 말은 한번해보심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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