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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요 좀 알려주세요 (애기말고차량이요ㅠㅠ)

에휴ㅠㅠ 조회수 : 645
작성일 : 2009-02-27 18:01:24
오늘따라 공부가 안되고(늦깍이 수험생입니다)
계속 딴생각(장터생각-_-;;;)만 나서 일찍 집에왔는데
집에와보니 범칙금 과태료 종이가 와있네요ㅠ

날짜와 시간을 보니 제가 피곤하다고 징징댔던 월요일저녁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러 오다가 걸리신거같아요
제한속도 80에 주행속도 95네요

속도위반 20키로이하는 면허벌점 없고
범칙금(운전자) 삼만원/ 과태료(소유주 등) 사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차량소유주도 어머니시고 운전하신분도 어머니신데... 그럼 삼만원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거 그냥 은행가서 내면 되는걸까요?

요즘 아버지께서 저지른 주식사건으로 어머니기분이 바닥이신데...
이건 제가 처리하고싶어서요

혹시 인터넷으로 카드납부나 이런거 가능한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쪽에는 아는바가 전혀없어서요ㅠ
미리감사드립니다
IP : 222.233.xxx.9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속도가
    '09.2.27 6:05 PM (61.72.xxx.41)

    과속 차이에 따라 틀립니다.
    90키로미만은 3만원
    더 많이과속하시면 더 많이 범칙금 나옵니다.

    뒤에 써 있을텐데...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

  • 2. 에휴ㅠㅠ
    '09.2.27 6:07 PM (222.233.xxx.93)

    아 지금 찬찬히 읽어보니 납부방법이 나와있네요 경찰서가서 고지서를 받아오면 되는거군요
    저희집에 온거에는 속도위반 20키로 이하는 그냥 3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아 제가 궁금한거는요 이거 제가 납부해도 어머니는 모르시나요?
    벌점없으니 모르고 넘어가실수 있겠죠?

  • 3. 아~!
    '09.2.27 6:11 PM (61.72.xxx.41)

    안되요..

    제가 좀 착각햇는데요
    경찰서 가서 고지서 받아오시게되면
    면허증 소지자 앞으로 벌점 나오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출두 안하고 차량소유자가 그냥 내면 4만원이고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렷는데

    돌다리도 두둘겨 건너는 심정으로 확인하시구 경찰서 가세요

    무인 속도계에 찍히면 거의 안갑니다.

    1만원의 차이가 그거라던거로...

  • 4. 초과속도가
    '09.2.27 6:12 PM (122.36.xxx.199)

    10~19km 3만원 / 20~39km 6만원 / 40 이상은 9만원이구요.
    님 경우 첫 범칙금 고지서라면 3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는 본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벌점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만 하면 어머님은 모르십니다.

  • 5. 에휴ㅠㅠ
    '09.2.27 6:14 PM (222.233.xxx.93)

    기간내에 얼른 납부해야겠네요 알려주신님들 전부 감사합니다^^

  • 6. 벌금
    '09.2.27 6:26 PM (220.72.xxx.72)

    제가 님과같은 경우로 범칙금을 냈는데요
    가까운 경찰서로 고지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날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집으로 납부하라는 영수증이 옵니다
    그땐 3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 되죠
    빠른 시일안에 납부하면 만원 깍아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 경찰서 가서 납부했어요...

  • 7. 에휴ㅠㅠ
    '09.2.27 6:49 PM (222.233.xxx.93)

    벌금님 말씀이 맞는거같아요 차근히읽어보니 경찰서로 방문해서 고지서발부받으면 3만원인거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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