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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넘는전세 복비는 얼마나 줘야하나요?

..... 조회수 : 1,318
작성일 : 2009-02-26 19:57:55
급하게 집을 구하다보니 4억이 넘었답니다.
부동산에서는 머 횡재한거죠.
전 안봐도 계약할거였거든요.
집은 예의상 잠깐 보구요..
집에 와서 보니
수수료가 최고 0.8%더군요..
부동산에서 최고를 원하는거 같아요..
근처부동산에서는0.4~5%인데 제가 0.8%원하는거 같다니까 도둑넘..이네요 하는데..
이럴줄 알았음 미리 말하고 계약이나 할거 그랬네요~
또 부가세도 10%붙던데요..

집도 정신없이 얻었는데 복비까지 그러니 정말 ...
제가 복비안줄지 알고 별일도 아닌걸로 자꾸 전화하는데 귀찮아 죽겠네여.
집주인하고 전화하고 시간잡았는데 부동산에선 자기시간에 맞춰 만나려고 하는데 ..

복비는 어찌함..깎을수 있을까요??
염치없는 말이지만.부탁드릴꼐요
IP : 114.203.xxx.26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26 8:00 PM (218.54.xxx.40)

    전세가 4억이예요? 사는게 아니고요?

  • 2. 아니예요
    '09.2.26 8:06 PM (61.72.xxx.35)

    0.8%랍니다.
    400000000x0.8 %=3,200,000원 이네요.

    깎아달라고 우기셔야지요
    부가세 따로 못받습니다. 그리고요 .

  • 3. 음,,,
    '09.2.26 8:07 PM (118.217.xxx.183)

    안 깍아주시면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세요

  • 4. 카후나
    '09.2.26 8:09 PM (119.70.xxx.187)

    댓글 다시 답니다.

    0.3% 120만원이면 아주아주 충분한 것 같습니다.
    주거용 1억 전세에 30만원 정도인데 임대료 금액이 커지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죠.
    부가세 별도로 요구하면 안되구요 세금계산서 꼭 받아 놓으시구요.
    부가세 없더라도 영수증은 받아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 5. 헉.
    '09.2.26 8:09 PM (218.156.xxx.229)

    심하다...그냥 앉아서...삼백이십...

  • 6. 수수료 요율에
    '09.2.26 8:13 PM (121.169.xxx.84)

    3억미만까지는 0.3% 인데, 3억이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0.8% 이내에서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셔서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해 보세요. 그 사장님, 좋으시겠네요. 양쪽에서 받으시면 어머나, 돈이 얼마예요??

  • 7. 원글님
    '09.2.26 8:14 PM (61.72.xxx.35)

    복덕방에 공시하게 되잇다던데
    뭐라고 써있던가요?

    법은 0.2~0.8로 알아서 받아라 하는데
    복덕방은 0.* %로 고지하게 되있다네요.

    0.8%라고 서놨을 리는 없을테고....

  • 8. 법대로
    '09.2.26 8:18 PM (121.187.xxx.229)

    중개업법 시행령에는 거래금액의0.2~ 0.8%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계약자간 협의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가능하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발행 받으시구요. 이건 당연한 요구인데요,
    결제시스템이나 련금영수증발행기를 설치 안해서 못해준다고 대부분 그러죠.
    현금으로 받아야 세금문제에 안걸리니까. 안된다고 하면 만약을 모르니 계좌이체해두세요.

  • 9. 법대로
    '09.2.26 8:19 PM (121.187.xxx.229)

    참조 http://ohmyhouse.com/feelist.htm

  • 10. ..
    '09.2.26 8:21 PM (123.215.xxx.3)

    작년 5억짜리 전세계약하고 200줬어요...
    참고하시길..

  • 11. ..
    '09.2.26 8:27 PM (121.135.xxx.74)

    전세가 4억 그 이상인 집도 대한민국에 많고많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글님, 부동산중개수수료, 즉 복비가 8%라고요? 아마 0.2~0.8% 사이가 법정수수료일 겁니다.
    아무튼 3억이상 전세는 통상적으로 0.5% 정도 선에서 복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래 참조하세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qLOCLqRkfnYUY+9o...

    원글님 만만히 보고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거에요. 부가세 줄 필요 없어요. 되게 얄밉네요 거기.
    물론 부동산에서 가격조정을 유리하게 해줬거나 일처리를 매끄럽게 잘해줬으면 고마워서 더 줄 수도 있지만요.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면 영수증 해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찍소리 못하는데
    거기는 법정 최고를 받으려 하니 그것도 안 통하겠네요.

    언쟁 외에는 별수 없겠네요.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어느 부동산에서 영쩜팔프로를 받느냐고
    금액 얼마 이상 못준다고 따지세요. 영수증 받으시구요.
    제가 겪어본 바, 부동산 사람들 정말 장난 아니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바가지씌우는 사람들이라면 좀 싸우셔야 할 거 같네요.
    한바탕 하실 각오 하셔얄듯..

  • 12. 원글
    '09.2.26 8:31 PM (114.203.xxx.26)

    부동산중계하시는분이 그러시더군요..
    원래 자기손님이였는데 자기가 전화하면 전세값이 놀라갈까봐 그냥 자기는 제꺼만 받겠다구..
    강남에 신축아파트구요..첨엔 저렴했는데 막판이다 보니 많이 올랐네요..
    문제가...계약서에 다른것은 다 확인해주고 불러주셨으면서 수수료는 확인을 안해주셨네요..
    그분도 다른부동산에서 계약하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하면서 제가 도장은 찍었는데....
    다 제 실수지만요..계약하고 나서도 한잠도 못잤네요..
    그분도 첨엔 사모님사모님 그러시더니 이젠 ~~씨!!씨 그러네여..
    제가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살던집도 5개월이나 안나가 걱정이였는데 부동산수수료땜 걱정이랍니다.
    무조건깎아달라고 할수도 없고 ...신랑은 니가 도장찍어놓고 무슨소리냐고..
    암튼..무식함 ..일만 저지르고 다닙니다

  • 13. 강남
    '09.2.26 8:57 PM (211.187.xxx.247)

    에 있는 몇일전 저도 전세 똑같이 4억에 수수료 150만원에 했어요. 복덕방쟁이가 지랄하더이다
    저 그것도 아까워 잠도 안옵니다. 대신 상대쪽에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하고 나왔어요...일단 너무 어리다고 하니 경험이 많이 부족하네요....
    만만하게 보네요...그 복덕방쟁이가... 그런거는 처음부터 기선제압잘하고 많이 아는척하면서
    요령있게 해야 됩니다.무슨 0.8%...웃기고 있네요. 완전 사기꾼이네요...

  • 14. ..
    '09.2.26 9:06 PM (124.54.xxx.29)

    영수증과 동시에 주고 받으세요. 먼저 돈주지마시고...
    윗분 말씀처럼 그자리에서 통장으로 이체하겠다하시면서요...
    저런 나쁜 사람들땜에 중개사분들 욕많이 먹죠....

  • 15. 저도
    '09.2.26 10:22 PM (61.106.xxx.38)

    4억 전세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알아보니 0.2에서 0.8이라면 중간이라해도 0.5이다
    매매도 똑 같게 받는데 말이 안된다고....
    160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 16. 그리고 꼭
    '09.2.27 2:05 PM (218.48.xxx.46)

    현금영수증 처리하세요
    직접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해서 깍아주겠다고 하면 그리하고 잊어버리시고
    만일 부동산 측에서 협조안해주면
    일정 기간 내에 원글님 혼자서 국세청 홈피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알아보세요
    세무서에선가 신고접수 받으면 직접 부동산에 거래 여부 확인하고
    원글님 신고 처리해줍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제대로 권리 챙겨받을 수 있어요
    좀 성가시더라도 꼭 하세요

  • 17. ..
    '09.2.27 3:46 PM (121.138.xxx.7)

    파는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고 사는 사람은 되도록 싸게 사고 싶겠죠 그러니 집 구하신 분이 최저 수수료를 원한다해도 경우없다 할 수 없고, 부동산에서 최고로 받길 원한다해도 욕할 일은 아니지요. 정해진 요율표내에서라면요. 구하는 입장에서야 수수료가 아깝긴 하지만 그 부동산이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된다시는분들 이해 안되네요. 수수료가 아깝다면 부동산 이용을 안하던가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부동산을 고르던가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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