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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모욕죄·명예훼손 안 걸리고 글쓰는 방법은....”

구준표 조회수 : 559
작성일 : 2009-02-26 10:03:15
진교수님이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해야할텐데
이런 노하우나 공개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요약하자면
남의 사생활에는 관심을 끊자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는 간접화법을 쓰자


욕설 대신 문학적으로 풍자를 하세요. 예문 : 야
이 닭대가리야... -->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


가금규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를 가진 가카때문에 모두들 고생입니다. ㅋㅋ



HID 고소건

검찰청에서 이제야 연락이 왔네요.

전통법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 없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 없음

동작 경찰서에 갔더니, 담당 형사 왈, 이것 때문에 HID에서 난리를 쳤다고... 그쪽으로는 저보다 먼저 통보가 간 모양이지요? 형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으니, 3억 짜리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겠지요.

남은 것은 지만원 건인데, 이건 정말 코미디입니다. 형사 쪽으로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민사 쪽으로는 의견서를 내야 하는데, 매우 번거롭게 됐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을 이런 쓸 데 없는 일에 할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그 고소장이라는 것이 거의 개그 수준이라서,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지만원씨가 유치하게 바쁜 사람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았으니 저도 엿을 좀 먹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강연가면 최근 공안 분위기에 주눅이 든 네티즌들이 글 쓰고도 법적으로 안 걸리는 방법을 묻더군요. 툭하면 검찰과 경찰에서 달려드는 판이니, 글 올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 네티즌들을 위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안 걸리고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평소에 제가 글을 쓸 때 적용하는 대강의 원칙이고, 이것만 지킨다면 글 올리고 크게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명예훼손에는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대부분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하여 불안하므로, 공인이든 사인이든 남의 사생활에는 일단 관심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민주시민의 매너이기도 하구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피하는 길은,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즉 팩트를 얘기할 때는 간접화법을 사용하세요. 물론 언론보도도 늘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인용한 것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설사 나중에 그게 허위로 드러나더라도,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사실이라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실이든, 허위든, 팩트에 관한 것만 확실하다면,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xx라든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욕설이라 여겨지는 어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욕설 대신 문학적으로 풍자를 하세요. 예문 : 야 이 닭대가리야... --> 가금류에 속하는 어느 조류의 두뇌....
IP : 168.248.xxx.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네요
    '09.2.26 10:09 AM (59.151.xxx.55)

    좋은정보

  • 2. ^^
    '09.2.26 11:27 AM (219.250.xxx.82)

    그렇군요,,또 하나 배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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