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만 입으면 의사?’…불법 시술행위 여전
일부 개인병원에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에 의한 불법 시술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감독해야 할 해당 지자체들은 병원들이 보내온 서류(자율점검표)만 믿고 수 년 동안이나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의 A 개인 피부과 의원.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든 환자들로 북적였다.
한 환자(28.여)가 점을 빼기 위해 병상에 누웠다. 여 간호사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환자의 얼굴에 마취제를 바른 뒤 레이저 시술을 시작했다. 엄연한 불법 의료행위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치과병원. 이곳도 예약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치과에 등록된 의사는 한명인데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이 서너명이 더 있었다. 이들은 임상병리사(의료기사)로 확인됐다. 그동안 환자들은 누가 진짜 의사인지도 모른채 의사 면허도 없는 의료기사들에게 이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치료중인 의료기사에게 의사 맞냐고 묻자 “(의사)원장 허락받고 했다”면서 “간단한 치료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을 찾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시술자가 의사인지 아닌지 크게 신경쓰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B모씨(33.여)는 “당연히 의사인줄 믿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아닌지)알았으면 치료를 받았겠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지난 2005년부터 전국 각 지자체에서 관할 병원측에 자율적으로 맡긴 점검사항 내용. 담당 공무원이 직접 불법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병원 자체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하게 해 지극히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예전부터 만연돼왔다. 의사 면허없이 불법 의료시술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의료법 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장점검을 하거나 정확한 증거외에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독해야할 해당 지자체(보건소)들은 현장조사는 커녕 수년 동안이나 불법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지난 2005년부터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라는 양식을 만들어 병원측에서 직접 작성한 결과만 믿고 단 한차례도 점검을 나가지 않은 구청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 해당 구청 의료팀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점검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의사들이)알아서 잘 해주는 편이었다”며 “일부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한정된 인원때문에 직접 (점검)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병원이 어디냐고 묻자 “한곳도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편 취재진이 확인한 점검표에는 ‘환자의 진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응급환자 처치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등을 포함 총 42개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에만 체크하도록 돼있다. ‘눈가리고 아웅식 점검’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향닷컴 서상준기자 ssjun@khan.co.kr>
입력 : 2009-02-25 11:09:48ㅣ수정 : 2009-02-25 15: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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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만 입으면 의사?’…불법 시술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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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25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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