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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아무래도 부당해고인것같아요.

부당해고 조회수 : 505
작성일 : 2009-02-20 22:43:40
해고당했습니다.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하더군요..
오늘이 금요일이니 그 전주 정도부터 위에서는 말이 있었던 듯 하고,
몰래 채용 공고를 내고 다음주 월요일 면접을 보러 온다는군요.

이유도 모릅니다.
이런 인사 재무쪽 결정권자인 대빵은 아무런 말도없고, 제 상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대빵한테 밑보인거 있냐고...

이 회사가 중소기업도 안되는 작은 곳이에요... 당연히 전권은 대빵이 가지고 있구요.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입니다.

우선은 알았다. 그럼 나에게 무엇을 해줄꺼냐 했더니 해고예고수당 1달치와 퇴직금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말하던데, 오늘은 제가 늦게 얘기를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저래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나 복직을 위한것이지 그외의 보상을 받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가 되니 해고통지서를 받아라 그러더군요.
저도 아직 새로운 직원이 오고 인수인계를 해야하고 휴가같은 것도 정산을 해야하니 섣불리 사직서를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네요..

그래서 생각해 낸것이.
1. 노동부에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한다.  
어짜피 금정적으로는 위 이상의 것을 받아내기 힘드니 고생좀 해라 이거죠.

2. 대빵한테 가서 따진다.
나를 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식으로 살지말아라 한바탕 해주고 싶습니다.

아..이제 제나이 31에 미혼인데.. 이런 취업난에 어디를 가야할지...
저야 마음정리도 했고, 그래..몇달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고싶다..
근데 저희 부모님 펄펄뛰시네요... 너무 속상해하시니 제마음이 더 아픕니다..

저렇게 해도 제 신상에 괜찮을까요...
IP : 58.227.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2.20 11:14 PM (116.46.xxx.170)

    부당해고구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다시 직업을 구할 30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당해고 신고하시고,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1개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 2. 추억만이
    '09.2.21 12:16 AM (118.36.xxx.54)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를 주기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강제적으로 어찌 할 수 없을듯 합니다.

  • 3. 흠.
    '09.2.21 1:11 AM (123.109.xxx.227)

    회사에선 그만나오라고 통보하고 1개월치를 주거나, 한달후까지만 나오라고 하거나..
    둘다 가능합니다.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급여를 오늘까지만 준다거나 하면 노동부에 이의 제기하면 통보시점에서 한달 급여 더 받을 수 있게는 해줄꺼에요.

    회사에서 그런걸 모를리가 없지요...
    그만두게 하면서 몇개월치 급여 주고 그런것도 호시절 얘기 같습니다. ㅡ.ㅜ
    강제규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선처?해주는 거거든요..

  • 4. 존심
    '09.2.21 8:36 AM (211.236.xxx.41)

    원글님의 해고하고 담당직원을 새로 뽑는다면 당연히 부당해고 입니다. 하지만 해고의 사유가 충분하다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성실하지 못해서 지각 결근을 많이 한다던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든가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사직서를 쓰면 안됩니다. 그냥 버티면 아마 회사에서 말한대로 해고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일단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일단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처리가 그렇게 빨리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직이 되더라도 근무가 가능할지는(작은 규모의 회사는 더 힘든점이 있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버티세요...

  • 5. ..
    '09.2.21 2:30 PM (116.34.xxx.135)

    저도 같은 경험 있어서 님 마음 잘 압니다.
    저는 위민넷에서 상담 후 방문 상담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해서 합의금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성분이시라면 위민넷 상담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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