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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이 학교 근무

세우실 조회수 : 204
작성일 : 2009-02-19 11:05:53



#학교 행정직원 A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10살, 11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 성추행한 죄로 2007년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A씨는 학교에 다시 근무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학교의 행정직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12월 정부 점검에 걸렸다. 학교장이 채용 전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A씨는 적발 직후 사표를 냈다. 그 전까지 1년 동안 학교에서 애들 주변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법원이 복지부에 넘긴 명단에 A씨의 근무지가 기재돼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는 수강생을 강간하려다 구속돼 2007년 9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도 정부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동네를 옮겨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의심이 가는 전국 800여 개의 기관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는 성범죄자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학교나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거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속 직후 해임되거나 체육관이 폐쇄됐다. 또 폐업 신고 후 계속 독서실·바둑학원을 불법으로 운영한 원장은 고발 조치됐다.

2006년 6월 30일 시행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 이후 10년 동안 학교·유치원은 물론 청소년과 관련한 25만여 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운전사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06년 6월 이후 형이 확정된 2100여 명이다.

이들의 취업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직원과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서에 조회해야 한다. 그러나 조회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행 법은 조회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복지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









조회가 "의무"인데 안해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그런데 왜 조회하겠냐?

이게 의무냐?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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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
IP : 125.13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09.2.19 11:13 AM (218.39.xxx.48)

    아이들 키우기 힘든 나라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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