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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 조회수 : 851
작성일 : 2009-02-17 20:24:01
저는 집주인이구요
아파트 구입할 사람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네요,.
처음엔 안된다고 했는데 등기하면서 바로 대출받은 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 금액이 여유돈이 없는가 봅니다.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참고로 외진 곳이라 오히려 분양받을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진 상태라서 제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중계약서는 대출받기 위해 원 거래가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지 않았지만 직거래로 알게된 매수자가 대출관계때문에(많이 도와준다고 해서) 특정 부동산에서 거래계약을 적고자 하는 경우 저도 중개사분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가요?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58.224.xxx.16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고
    '09.2.17 8:46 PM (61.72.xxx.132)

    직거래 하면서 이중 계약서라면
    저라면 안해요.

    법을 잘 알아 대처 할수 있다면 모르지만

    이중 계약서 자체가 불법일거고

    게다가 증인(복덕방)도 없이 -계약서만 써주는데 사고 후 뭔 책임을 지겠습니까?
    게다가 특정 복덕방에서 계약서 작성하자고하면 그 복덕방을 어떻게 신뢰하나요...

  • 2. 글쎄...
    '09.2.17 8:50 PM (125.128.xxx.103)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신다고 해 주시면 안되지요.
    나중에 님께서 다운금액으로 된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다 내셔야 되고요..
    님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나중에 팔때 세금 내주시나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 3. 나중에
    '09.2.17 8:53 PM (119.196.xxx.24)

    혹시라고 몇 년 후 팔 때 정상 가격이 필요해 신고하면 제 가격이 드러날 수 있고, 님이 혹시 계약서로 인해 세금을 덜 냈다면 벌금이 엄청날 껄요.

  • 4. ,,,
    '09.2.17 9:03 PM (58.224.xxx.169)

    아뇨, 이중계약서 적더라도 금액 차이가 얼마 안나서 이쪽계약서든 저쪽계약서든 계산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다만 문제가 됐을때 이중계약서를 쓰게 되면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또 실거래가보다 높은 이중계약서를 적은 경우에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면 매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도 금액도 여유가 없으면서 집을 사려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경우를 두고 봤을때 미리 알아놓을려고 하니 혹 아시는 분 , 좀 알려주세요

  • 5. 사기꾼이
    '09.2.17 9:23 PM (61.72.xxx.132)

    나 이럴거요 하고 말하고 사기치니요..

    모르면 당하니

    모르는 일은 저지르지 말자 이지요.

    제 생각에 금액을 높여서 융자를 많이 낸다고 하지만

    은행에서 계약서 보고 돈 빌려주는게 아니라 국민은행 거래가 기준으로
    내부 지침 으로 빌려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싼 가격에 파셔도 양도세에 문제가 없다지만

    계약서 쓰는 과정에 뭐라고 쓸지 계약금 얼마주고 계약 내용 뭐라고 쓸지 ...

  • 6. aa
    '09.2.17 9:56 PM (125.184.xxx.165)

    이중으로 써달라는건 저도 집 팔면서 해줫어요.은행도 알면서도 이중으로 (가짜계약서)약간 높게 써주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 있어서 그래요.별 문제는 없습니다.신고는 원계약서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주세요.사정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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